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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총리 “스키장 등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도 폐쇄”
정치 총리실 2020.12.22 08:38:33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비롯해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특별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약 11만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1년간 코로나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막바지로 접어든다”면서도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친구, 가족과 이웃이 모여 정을 나누기 어렵게 된 점에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대책은 국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성탄과 연말연시에 모든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Q&A] 5인 이상 모이면 고발·300만원 벌금...가족 모임은?
산업 바이오 2020.12.22 07:00:00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A.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A.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Q. ‘사적 모임’의 범위는. A.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A.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A.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Q.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A.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Q.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A.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서울시, 왜 3단계보다 센 '5인금지' 초강수 뒀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06:00:08서울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에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 성탄절 집단감염 막아라...5명 이상 못 모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하다. 당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보다 주변의 감염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초강력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약속된 모임을 줄여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서울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328명 중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인원은 29명에 불과하고 170명이 기타 확진자 접촉, 13명이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먼저 감염된 사람을 접촉해 확진된 경우가 55.8%에 이른다. ◇ 병상 바닥에 의료 시스템도 한계 이번 집합금지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음식점·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당국이 경제활동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12월 13∼19일) 서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60.9명으로, 10주 전(10월 4∼10일)의 22.4명과 비교하면 무려 16.1배나 폭증했다. 19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7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선을 위협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19일부터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바닥이 났다. 들어갈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동대문구 거주 60대 확진자가 자택에서 나흘째 대기하다 숨진 데 이어 19일 밤에도 확진 후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구로구 거주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두 환자 모두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관할 보건소에서 긴급 병상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 병상 부족 문제 다소 시일 걸릴 듯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정부의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상 부족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해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또 중환자 병상은 26일까지 총 318개 추가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8:02:52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친목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연말을 앞두고 사적 모임을 최소화해 집단감염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금지 모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을 갖췄음에도 정부가 미리 정해둔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를 더욱 잘게 쪼개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는 4인 이하의 사적 모임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지만 이미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방역 조치 격상 대신 집합 금지 기준을 새로 설정해 혼란과 불안감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1,015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을 충족했다. 또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사적 모임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26명 늘었다. 이로써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591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24명 늘어나 총 누적 사망자는 698명이 됐다. /성행경·서지혜기자 saint@@sedaily.com -
"4인 동창회는 되나" "사적모임 기준은"…혼선에 문의 빗발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7:42:17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동료 간 전파를 막지 않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강수를 둔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를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2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가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차 대유행과 8월 2차 대유행 때는 종교 단체와 이태원 클럽 등 집단감염 중심이라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과 거리 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인 접촉을 줄이는 동시에 모임·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약속된 모임의 상당수를 취소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에 없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욱 강력하다. 이미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격상 대신 집합 금지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하고 어기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4인과 5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예시로 들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해당 기간에 라운드 예약을 한 이용객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지만 확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단계로 격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4인 플레이는 가능한 것인지, 5인에 캐디는 포함되는 것인지, 실외 연습장은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명확한 규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들은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으며 발각 시 기관장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무 후 노동자들의 사적 모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적 모임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입소자 보호와 본인의 건강 유지 등의 목적으로 최대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관장의 재량으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종사자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호텔과 파티룸 등 숙박 시설도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 파티룸을 예약한 30대 직장인 A 씨는 “취소하기보다는 방을 2개 빌려 놓고 한 방에 모여서 연말 모임을 진행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체크인 이후 별도의 인원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개인 주최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의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이 줄면서 음식점·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 사장인 B 씨는 “손님들 사이에서 아예 연말까지 점심 모임도 자제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를 인하하는 등 지원책을 보장해주고 강도 높은 거리 두기 단계를 시행하는 게 코로나19 종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행경·박민영·서지혜·박민주기자 saint@@sedaily.com -
요양병원 등 종사자,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한다
산업 바이오 2020.12.21 15:06:29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종사들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1주일 간격으로 선제 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1일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 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검사 주기 사이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등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장은 주기적 선제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23일부터 수도권서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4:29:28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장례식은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이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강력 조치를 취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면서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속보]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은 50인 이하 허용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4:04:21 -
이재명,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수도권 공동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4:04:10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 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송년회·직장 회식·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도는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와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옛 시화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차례로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속보) 서울·경기·인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4:01:37 -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3:36:14정부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가 유력하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며,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손 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3단계(격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경기도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0:04:20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브날부터 서울 '5인 이상 집합금지'…내일 결정
산업 바이오 2020.12.21 10:03:46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21일 발표될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서울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09:09:22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실행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오전 회의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시행 시기를 오는 24일 오전 0시로 검토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방안이 실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위중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시에 대해서도 동참할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크리스마스 확산 막는다" 서울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08:25: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부서들은 이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며,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21일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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