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중대재해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검토

의무와 처벌..영세자영업자에 "부담크다"

50인미만 사업장 4년간 적용유예도 논의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역효과' 주목

17일 정책 의원총회서 확정예정..12월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법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원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는 일부 내용도 정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특례조항은 당내에서도 “결재권이 모호하고 소극 행정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를 먼저 선고한 뒤 별도 전문가 심문을 거쳐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양형 절차 특례’도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