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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文,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4 16:49:50한일 외교 당국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정상 차원의 결단 없이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14일 전날 외신을 통해 보도된 한일 국장급 협의 일정과 관련해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주 내 고위급 협의가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오는 15일 혹은 다음 주 초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아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한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열린 후 3개월 만이다. 주요 의제는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정치계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 주일대사로 내정된 후 두 달 가량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8일 일본 정부 동의를 받고 공식 임명됐다. 강 대사는 오는 20일 전후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주미 일본대사로 전보되는 도미타 고지 주한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8:30:36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6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회견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고 반박하고 이 할머니도 ‘내가 쓴 것을 수양딸에게 그대로 써달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의혹 제기 발언들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이 할머니와 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정의연, '위안부 합의' 공식화한 외교부에 "분노스럽다"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4:37:27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에 대해 반발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문을 통해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文 대통령 신년사에 日언론들 이구동성 "'위안부 판결' 언급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1.01.11 15:16:42일본 언론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옛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는 이어 한일 관계를 놓고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NHK 방송은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실시간 뉴스를 통해 문 대통령이 '관계가 냉각된 한일 관계'를 두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의 일본 관련 언급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모든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한 뒤 한마디 덧붙이는 모양새였다고 썼다. 닛케이는 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대·중소) 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정책 관련 언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고 한국 정부의 감염증 대책을 자찬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배상 판결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방침을 천명했다며 경제 살리기 등 국민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발언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에선 '성인의날 ' 공휴일인 이날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 등 3대 일간지는 문 대통령 신년사 관련 뉴스를 웹페이지에서 바로 다루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2차 손배소 선고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3:42:47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일이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석명(재판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세상을 떠났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끝에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앞서 이달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日, '위안부 1억 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1.01.10 09:31:12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立場が?くなる)”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ICJ 제소 방침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다만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異常)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둘러싼 시비를 ICJ에서 가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91년 ICJ 가입 당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제소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강경화 "일본 정부, 위안부 판결 과도한 반응 자제해달라"
국제 정치·사회 2021.01.09 10:49:19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위안부 판결' 한일갈등에…미 국무부 "치유·화해 촉진위한 협력권장"
국제 정치·사회 2021.01.09 10:04:47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 양상에 대해 양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강건하고 생산적인 3자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자유, 인권, 민주주의, 여성 권리신장, 법치라는 공동의 약속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또 긴밀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간 관계에서 전개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력하도록 오랫동안 권장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이미 골이 깊은 상태에서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위안부 '1억 배상' 판결…日 국제재판소 소송·美 통한 압박 나설까
국제 정치·사회 2021.01.09 09:30:00한국 법원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일본 측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항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항소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외교적 압박 카드로 신임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부임을 지연시킬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새 주한 대사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61) 주이스라엘 대사를 발령하는 인사를 결정했다. 전임자인 도미타 고지(富田浩司)가 지난달 25일 주미 대사로 전보된 것에 따른 인사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이보시 대사의 부임과 관련해 "아이보시 대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주한 대사관에서 근무해 한국과의 강력한 파이프(인맥)를 구축해왔다"며 그런 경험과 인맥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대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것도 일본 내에서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나치 독일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제범죄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권면제를 주장한 독일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ICJ는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제법상의 범죄이나,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다만, ICJ 소송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거부하면 실현될 수 없다. 가토 관방장관은 ICJ 소송 혹은 한국 이외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묻자, ICJ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일한(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관련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설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위안부 승소' 환영한 윤미향 "피해자 권리 살아있음 재확인…현장서 계속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07:09:5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8일 의원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린 글에서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요시위 29주년’을 맞아 나온 이날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들에게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전해주는 평화교육의 현장이었다”면서 “자유 발언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 방식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을 표하는 너른 마당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일본정부에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日 스가 총리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1.01.08 20:15:42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총리는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원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법원의 판결 직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日 '남관표 대사' 초치 항의..."과거사와 분리한 외교 시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08 19:02:05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자 외교가에서는 사법절차만으로는 한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일 3국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미국까지 개입할 경우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하는 외교를 서둘러 양국의 격앙된 여론을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다만 양국은 이날 ‘일본통’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일 대사로, ‘한류 팬’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를 주한 대사로 각각 임명하며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대사 교체 분위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달리 양국이 이미 지난 2015년 한 차례 합의를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안을 받아들 가능성도 낮은 데다 미국조차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더욱이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를 물밑에서 직접 조율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지지가 필수인 상황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국내 반일 여론 사이에서 정부도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정치적으로 과거사와 분리 외교를 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안타까워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법원 "日 주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배상은 '외교적 숙제'로
국제 국제일반 2021.01.08 18:15:14법원이 8일 일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일본이 주장한 주권 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권 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관습법을 근거 삼아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패소를 자초하는 패착이 돼버렸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록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내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 주권 면제 원칙이 가변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재판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권 면제 이론은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 운영을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등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돼야 했다”며 “원고들은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이번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인 피해 할머니들은 당초부터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해당 입장을 따른 판결에 이의가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을 불수용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재판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법리적으로 가능성은 낮더라도 외교적으로 한국을 망신 주려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ICJ 제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는 하다. 한 법무법인 고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주권 면제에 해당한다고 본 일본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대한 제소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주권 면제를 내세워 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사관·문화원 등 일본 정부 재산의 집행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를 앞세워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원고 측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길’을 열어줬지만 배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이 사건에 줄곧 소극적으로 응해온 상황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다. 따라서 실제 배상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와 관련해 진행된 절차는 아직 없다.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온 김강원 변호사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의 공은 결국 외교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사망하기 전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지난 2013년 8월 법원에 낸 조정 신청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했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2014년 배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공동 원고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고 이순덕 할머니 등 3명은 1998년 4월 시모노세키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일본 정부는 1인당 30만 엔, 모두 90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위안부 할머니, 日 정부 상대 손배訴 첫 승소
국제 국제일반 2021.01.08 17:54:2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관련 기사 5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 후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다. 또 일본 외무성은 이날 판결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위안부 피해자·유족 '도미노 소송'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17:47:4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이어지는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이 일본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에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모두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일본 정부의 참여 거부로 변론 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상당수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열렸던 이 사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 나와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앞서 진행된 이날 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3일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후 다른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소송에서의 승리가 당장 피해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해 말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한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를 낸 것은 매각 명령 효력을 지연시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다툼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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