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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남관표 대사에 항의... 日언론 "한일관계 더 험악"
국제 정치·사회 2021.01.08 15:27:42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다. 남관표 대사는 8일 오전 11시25분께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됐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가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판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향후 대응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며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도 어려운 대응에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NHK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고, 요미우리신문도 “전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등으로 ‘전후 최악’이라는 일한(한일) 관계가 한층 더 위기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한 관계는 한층 더 위기적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탈리아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징용 판결에 이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양향자 "日 스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8 14:30:46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일본 스가 정부를 향해 “스가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위원회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통렬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양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건너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가 총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가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韓 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외무성,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항의
국제 정치·사회 2021.01.08 14:11:30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의연 "위안부 판결 환영...일본은 역사 왜곡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13:59:19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해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이용수 할머니 "남은 숙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11:37:2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에 대해 이용수 위안부(93) 할머니가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과 함께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해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8월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번 선고도 방청하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13일 선고 때는 서울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 판단인 만큼 주권범위 벗어난 해외 일본 자산에 대해 법원이 압류 등 강제집행명령을 내리긴 어렵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세간에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안부 피해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돈보다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며 “저는 그것이 남은 숙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양국이 위안부 문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속보] 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10:00:1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위안부 손해배상' 5년 만에 첫 판결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08:49:50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긴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 이후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日 "위안부 합의 약속 지켜라"... 외교부 "파기·재협상 요구 안했다"
국제 정치·사회 2020.12.29 15:53:16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합의를 파기한 적도, 재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일본 측의 자발적인 사죄 행보를 요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모테기 외무상이 2015년 12월 당시 한일 외교 장관에 의해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다.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으로서는 일한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전부 실행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에 의한 합의 실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계속 한국 측에 일한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합의에는 일본이 10억엔(한화 약 105억원)을 내는 것 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한일 양국이 협력해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측은 10억엔을 냈으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는데 한국 측이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면서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합의 정신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을 생각하면 일한 협력은 불가결하고, 미국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일찍이 일한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는데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17년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 모두 합의의 파기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일본우익단체, 日 정부에 교과서 속 '종군위안부' 삭제 요청
국제 국제일반 2020.12.19 15:25:44일본 우익단체들이 내년부터 일본 새로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간략히 언급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산케이신문은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과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이 내년부터 사용될 야마카와출판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당 출판사에 권고하라는 요청서를 전날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앞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95년 검정 때는 일본의 전 출판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실렸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학생의 성장기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비판과 함께 2004년부터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자체가 일제히 사라졌다.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15년 검정 때 진보 성향인 마나비샤 출판의 역사 교과서에 다시 등장했으며 올해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출판의 교과서에도 선보였다. 야마카와출판는 “전지(전쟁터)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는 문장을 교과서에 포함했다. 산케이신문은 야마카와출판의 교과서가 고노담화처럼 ‘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고노담화 외에는 근년에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쓴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새역모 등은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강제 연행 이미지와 깊이 연관 지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며 “일본 정부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이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사용하기 적절한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 3월의 중학 교과서 검정에선 역사 과목으로 신청된 9개 중에 우익 성향인 지유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등 2개가 이례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위안부 문제는 진보 성향 잡지인 ‘슈칸 긴요비’의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 증언을 처음 보도하면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로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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