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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남은 숙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소식에

"새해 큰 선물 받은 기분…모든 분들께 감사"

"피해 인정만으로 의미…일본정부 사죄해야"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참석 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천안=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에 대해 이용수 위안부(93) 할머니가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과 함께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해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8월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번 선고도 방청하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13일 선고 때는 서울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 판단인 만큼 주권범위 벗어난 해외 일본 자산에 대해 법원이 압류 등 강제집행명령을 내리긴 어렵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세간에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안부 피해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돈보다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며 “저는 그것이 남은 숙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양국이 위안부 문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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