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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 100번도 걸겠다"…野 "전적으로 공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09:28:46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작심발언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 총장의 비판에 가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올 6월을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수사권 박탈은 검찰 해체…법치 말살하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08:52:30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청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이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진 것도 처음이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또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또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정치·자본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 ‘치외법권의 영역’을 일소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모럴 해저드’가 사라질 때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할이 분명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고들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는 질문에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라며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헌법 정신 파괴"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08:26:11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시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며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대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복귀 후 첫 공식행보…'중수청' 반대 입장낼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1 16:14:11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 이후 첫 공개 일정인 이번 방문에서 수사청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일정은 수사청 설치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수사청 설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라는 요청을 받아 각 검찰청의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다. 박철완(49·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 전문 인력 배정 등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승모(46·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도 이프로스에 “주요 국가들은 중대 범죄에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청 설립 추진에 반발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면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여권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풍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검찰총장의 책무인 만큼 이번 방문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검찰청 순회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행보인데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의 의견을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수사청 추진에 대한 당론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윤 총장이 이번 공개 일정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박준영 변호사 “수사청 밀어붙이는 與 의도 불순”
사회 사회일반 2021.03.01 15:55:07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1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누구를 위한 수사청인가’라는 글에서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며 “지금은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개심과 한(恨), 그리고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며 “신중한 사법 개혁을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수사청' 의견낼까…복귀 후 대구고검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1.03.01 10:01:35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윤 총장이 최근 검찰 내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잠정 중단됐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수사청 설치를 두고 검찰 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이목이 쏠린다. 수사청 설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라는 요청을 받아 각 검찰청의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수사청 설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드러낸다면 이러한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수사청 추진에 대한 당론이 확실히 모이지 않은 만큼 윤 총장이 이번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이번 방문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野 "중수처, 검찰 무력화해 정권 비리 덮으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08:49:25여당이 ‘검찰개혁 2’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필요성 언급에도 여당 지도부는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의조차 멋대로 해석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으로 속이려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20대 국회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수사청 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정부·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자신을 포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 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으로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아내려고 변호사나 지인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가는 6개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수청을 밀어붙여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야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방지법의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단독]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 역행?…주요국 중대범죄 수사 현황은
사회 사회일반 2021.02.28 20:25: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와 인식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이틀 뒤 검찰에서는 반박이 나왔다. 지난 26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는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있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의 번역문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검, 주요국 중대범죄 수사 동향 분석 이렇게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도 나왔다.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글에 첨부된 문건이다. 문건 작성자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이다. 본지가 해당 문건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미국·일본·독일의 검찰의 중대사건 직접수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의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이 문건은 전국 검사들이 수사청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검이 수사청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는 데도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에서 “미국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영국도 1985년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에합되어 있던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수사주재자이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하며, 경찰 수사에 조언을 한다” “독일은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이 없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추 장관의 주장과 결이나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연방·주·지방 검찰청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크게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뉜다. 연방검찰청의 연방검사들은 연방수사관과 함께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문건은 “미국 연방검사는 중대사건에 대해 연방수사관들과 수사 개시 시부터 함께 수사 전략까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사한다”며 “복잡한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증거 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청의 대표적인 인물은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이다.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검사장을 지냈다. 그가 쓴 ‘Doing Justice’는 지난해 말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로 번역됐다. 주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복잡한 범죄들을 관할한다고 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검찰청에는 약 500명의 수사관들이 주검사들의 지휘를 받으며 첨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 다양한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조사 결과다. 앤드루 쿠오모 현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검찰총장 출신이다. 지방검찰청의 경우 별도의 수사국을 두고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검찰청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들도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들은 경찰수사 초기부터 주임검사를 정해 수사부터 공판까지 수직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맨하탄지방검찰청에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접수사하는 검사가 80여명 이상 근무하며, LA카운티검찰청에서는 약 300명의 수사관들이 근무하며 복잡한 사건들을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로버트 모겐소 맨하탄지검 검사장이 있다. 그는 직선제인 맨하탄지검에서 1975년부터 2009년까지 9차례 당선됐다. 재임 기간 동안공직부패범죄, 중대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직접수사를 촉구했으며 중대범죄에는 경력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로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SFO 영국에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SFO다. SFO는 1988년 지능화·조직화된 경제·부패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창설됐다. 원래 영국에선 경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985년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검찰을 창설해 공소유지를 맡겼다. 2000년에 들어서는 경찰의 기소권도 검찰에 이관했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의 경우 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SFO를 만들어 수사·기소를 다 맡도록 한 것. 1986년 당시 형사사법 시스템을 연구한 ‘로스킬 보고서’(The Roskill Report)에서 이 같은 기관 설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보고서는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사람이 기소를 담당해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기소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SFO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SFO는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영국 사법제도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는 담당 사건 유형의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이 설계됐다”고 나온다. 대신 SFO 내에선 수사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과 공소검사를 나누고 있다. 다만 양 측은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한다. 공판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수사 회의에 참석하여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식이다. SFO이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은 롤스로이스 뇌물 사건, 에어버스 그룹 사건 등이 있다. ◇독일 검찰 독일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고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건의 설명이다. 문건은 “경찰은 조사를 수행할 뿐이지 모든 수사사항은 검사가 모두 검토하고 결정한다”면서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복종의무가 있어 사실상 ‘검찰의 팔’로서 수사한다”고 했다. 이중에서 중대사건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깊이 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피해자와 참고인 신문도 검사의 지휘 등을 거친다고 한다. 또 독일에는 중점 검찰청 제도가 있다. 이는 공직비리, 경제사범 등 중대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게 문건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49개 중점검찰청이 설치됐다고 한다. 문건은 “복잡한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설명을 붙였다. 중점검찰청에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경제연구원 등 인력이 배치된다. 또 경찰관, 공무원 등도 파견을 받는다. 이외 지역 검찰 중에서는 베를린 지방검찰청이 부패범죄전담부, 경제부 등 설치하여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VW)·아우디 디젤게이트 사건이 독일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다. ◇일본 검찰 일본 검찰의 경우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검찰청의 중요한 일 중에 독자수사가 있다”며“이것은 검찰청 스스로 검거적발하여 행하는 수사로 정치가 등에 의한 오직(汚職) 사건, 법률과 경제에 대한 고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범죄 등에 대해 행해진다”는 설명이 있다. 이어 “이러한 정치, 경제의 어둠에 숨어있는 거악을 검거, 적발하는 것은 각 계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주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해 수행한다. 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진행한다. 각 기관이 발견한 혐의에 대해 검찰청이나 검사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사례로는 도쿄지검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건이 있다. ◇"주요국, 중대범죄에는 수사·기능 통합 노력" 구 담당관은 이 문건들을 올리며 “수사는 수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재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복잡한 중대범죄의 수사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죄선고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구 담당관은 “부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함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중대한 논의가 성급히 결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끝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수사·기소권 분리, 윤석열·유승민·곽상도는 감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2.28 11:24:0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곽상도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같이 상기했다. 더불어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중수청 설립, 檢기득권 옹호 물타기와 분별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8 11:06:59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관련,“‘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 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따라서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 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 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팩트체크] 검찰 기소·수사권 모두 가진 나라는 우리 뿐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27 07:00:00여당이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권한의 두 축인 수사와 기소 중 기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상정돼 있다. 황 의원은 23일 중수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관련 기사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검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는데 무슨 소리냐", "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한다. 수사를 못 하는 검찰에 존재 이유가 있느냐"와 같이 황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그렇다면 황 의원의 발언대로 검찰이 실제 모든 범죄의 수사를 직접하는 식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드물지만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우선 여러 주요국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신태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장검사(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지난 2017년 펴낸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논문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현 37개국)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와 있다. 멕시코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27조에 "(검찰이) 수사를 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전문가 업무를 조율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이민자 살해 사건, 대학생 수십 명 실종 사건 등 한국 같으면 경찰이 했을 법한 강력사건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이 밖에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도 검찰이 수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사실이 각국 수사제도 보고서와 외신 보도 등에 나타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돼 있는 현재의 한국 검찰처럼 기소권과는 별도로, 일정한 범위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들도 몇몇 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대원 교수)이 대검찰청 연구 의뢰를 받아 2018년 발간한 보고서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제도 및 이에 대한 통제방안 분석 및 시사점-OECD 35개국을 중심으로(이하 '각국 수사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스웨덴은 법절차법에 의해 경미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인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실제로 스웨덴 검찰은 홈페이지에 △살인 같은 중대 범죄 △가까운 친척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용의자가 구속된 경우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등에서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다고 안내한다. 일본과 미국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동시에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검찰은 정치인, 대기업 등이 연루된 이른바 '특수(특별수사)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권자 상대 향응 제공 의혹을 도쿄지검이 직접 수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 검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중수청 설치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기소권만 행사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경찰이 기소권까지 부분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을 비롯해 영연방 전통을 따르는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수사가 사법 경찰의 고유 영역이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 이전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보유하며,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1937년 영연방을 탈퇴했지만 법·제도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아일랜드에서는 경찰(Garda Siochana)이 수사는 물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검찰 역할은 기소국 사무소(DPP·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가 하는데, 수사권 없이 중대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일반적인 제언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경찰이 수사 뿐 아니라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데, 제한적으로 기소 권한도 행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경찰이 수사권한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범죄·조직범죄 등에 대해 각각 왕립법률청(Crown Law Office)와 연방검찰(CDPP)이 기소권을 갖는다. 영연방 이외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경우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도 않는다. 기소권은 경범죄인 경우 경찰 소속 경찰소추관에, 중범죄인 경우 검찰에게 주어진다. 이 밖의 OECD 국가 중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되 주로 수사를 지휘하고 실무는 경찰이 하는 나라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대깨문'에 서 '대문까' 돼" 주장한 하태경 "文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2.27 01:10:00검찰개혁의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두고 여권 내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도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을 밀어붙인다"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과거에는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시절에는 대통령 마음이 전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라고 달라진 상황을 짚었다. 하 의원은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지만 표출이 안 됐던 것이다,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표출 된 것이 레임덕이다"라면서 "그 전에는 의총 할 때 좀 있었을테지만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못했다)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대깨문'에서 대놓고 문재인 까는, '대문까'가 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커지지 않게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진중권, '文정부 검찰개혁' 작심비판 "조국이 뭘 알겠나…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23:10: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국이 뭐 알겠나. 초선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를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은 배제하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이러니 검찰개혁 방향도 엉망진창이다. 수사권을 4개로 잘랐다"면서 "이 사람들 논리가 사람 목, 팔다리, 몸통, 다 잘라놓고 한다는 얘기가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있다"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총장 자르기, 우리 편 사람 만들기, 우리 편 수사 못 하게 하기 이렇게 왜곡한다. 그 필요에 맞춰서 검찰개혁 프로젝트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걸 견제하러 갔는데 그냥 배제된 것"라면서 "대통령과 자기가 패싱이 되니 화가 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또 검찰 맹폭' 추미애 "몰염치하게 버티기엔 늦어…촛불주권자, 완전한 개혁 원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09:50:55"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은)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검·경간 권한분산을 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검찰)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거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며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거듭 검찰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고 언급한 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거듭 '검찰개혁' 강조한 김용민 "檢, 인적 연결고리 통해 개혁세력 지치게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07:55:07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은 국회에 인적 연결고리를 총동원해서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친검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검사출신 변호사들 및 친검 변호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척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 것"이라면서 "그 중에는 국회의원조차 자신이 동원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원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한 뒤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고,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망신주기 하거나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며 "친검 인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의로운척 하면서 검찰개혁을 비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쯤되면 검찰 개혁이 요원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한 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지금처럼 성실하게 논의하고 되돌아 가지 않는 묵직한 발걸음을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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