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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숙고 신현수...결국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1.02.18 16:06:38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서 패싱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사의 반려를 감안하면 신 수석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사의 표명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권 및 법무부와 누적된 갈등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결국 신 수석 퇴진은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이틀간의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신 수석의 심경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신 수석의 잔류를 설득하고 있으며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을 ‘패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남는다고 해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 수석 사의 표명에서) 검찰 인사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라면서 “이면에는 여당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권력 역학 구도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 수석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체제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무수석실의 ‘일방통행식’ 의사 결정이 지속되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직언한 가운데 ‘조정자’로서의 민정수석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설 공간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신 수석의 인식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나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시기는 너무 빠르다는 정도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도 되지 않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보며 청와대를 떠날 결심을 굳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랜 인연인 문 대통령과 신 수석 간 신뢰 관계에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끝내 물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추·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송두리째 퇴색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 당분간은 청와대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잔류를 선택해도 결국 퇴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 수석이 잔류한다면 보궐선거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과정 등이 향후 거취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소통하겠다”며 “언제든 (신 수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검사장 등 고위급 검찰 인사가 연관돼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차·부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사의 표명' 신현수 파문에 김종민 변호사 "박범계가 사고 친 걸로 끝낼 일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2.18 13:03:47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민 변호사가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정수석 패싱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다"며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청와대는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사이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면서 "누가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했는가. 대면보고를 했다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신현수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당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문재인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 사의를 계속 만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를 깬 이상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내가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뒤통수, 핫바지 인증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코너에 몰린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났다.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왜 만들어야 하나"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면서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도 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檢인사는 '트리거'였을 뿐…신현수 사의 배경은 따로 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2.18 10:54:01“검찰 인사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이면에는 여당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 일방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현재의 권력 역학구도가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갖가지 추측이 18일에도 이어졌다. 여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을 말을 종합하면 신 수석의 이번 사의 표명에는 검찰 고위급 인사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김종호 전 민정수석 체제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신 수석은 바로잡고자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의 입깁이 점점 거세지자 결국 한계를 느꼈다는 관측이다. 신 수석은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운영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직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 수석이 추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 수석은 국정원 기조실장 시절에도 물밑에서 잡음없이 개혁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서 “문 대통령과 여권의 검찰 개혁 또한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마저 배제당하자 본인이 설 공간을 잃은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신 수석이 이틀 간의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처리됐다”면서 “월요일에 출근해 무슨 말씀이 계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은 설 연휴 때부터 시작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거듭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 수석의 사의 의지는 여전히 완고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민감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틀 연속 이례적인 백브리핑을 자처한 것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위기감을 방증하다. 그럼에도 불구, 신 수석이 끝내 물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윤 사태’에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전격 교체하며 국정 쇄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신 수석이 임명된지 두달도 안돼 물러날 경우 지난 연말 청와대 개편의 취지가 송두리째 퇴색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 퇴진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선거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 적어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청와대에 남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가 신 수석의 ‘숙고의 시간’을 공개한 것도 신 수석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가 금명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신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신 수석 거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 검찰 장악 의도 또 드러난 민정수석 사퇴 소동
오피니언 사설 2021.02.18 00:10:00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수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동은 최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자 신 수석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7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 요청을 거부하고 친(親)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들을 챙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다. 물의를 빚은 검찰 간부들의 2선 후퇴를 선호한 신 수석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패싱’ 소동은 현 정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막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지휘권 등을 총동원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다 국민들과 법원의 질타를 받고 물러났다. 박 장관이 뒤를 이었지만 ‘추미애 시즌2’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협의한다며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났으나 보여주기 쇼에 그쳤다. 오히려 여권의 검찰 장악 시도는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도 모자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 무력화 시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장악에 매달리는 행태는 민심 이반을 낳고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조국 "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쳐…與 결단 있으면 쉽게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6 10:14:5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며, 수사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 1차 목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을 달성한 여권은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 놓을 경우 권력으로서의 검찰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용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은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고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는 법안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가 가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가’라는 지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지닌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권력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권력기관과 상호 견제가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논의할 할 것이며 대원칙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국, '검찰개혁' 강조에 김근식 "재판 중인 범죄피의자 자숙 마땅…사적 복수극"
사회 사회일반 2021.02.16 01:10:00'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 수립을 강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급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범죄피의자로 재판 중이면 자숙이 마땅할텐데, 역시 조국스럽다"고 조 전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설날 연휴는 언론도 정치권도 차분히 휴식하는 기간"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본인이 민정수석 당시 검찰에 맡겼던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또한 "검찰권한을 어떻게든 나누고 쪼개서 힘을 빼고 죽이고 싶은 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논리와 입장의 일관성이라도 지켜야 할 텐데 조국에겐 그마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라면서 "세상 어디에 재판 중인 범죄피의자가 검찰개혁을 운운하는지,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라고 거듭 조 전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조국은 오직 검찰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검찰권한을 넘기고 힘 빼는 데만 집중한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라고도 썼다. 더불어 김 교수는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일까, 검찰에 복수하려는 것일까"라면서 "범죄자의 사적 복수극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해에 공수처, 검찰청, 중대법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고 상황을 짚고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면서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해체 수순 돌입하나"'…與, 2월국회서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1.02.12 09:23:34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될 경우 검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6대 중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돼 수사권을 잃게 된다”며 “당 지도부는 검찰이 기소와 공수 유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 마련에 속도는 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논의 과정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2월 국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된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추미애의 마지막 메시지…"검찰서 수사청 떼내 신설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29 17:33:3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끝내며 남긴 검찰 개혁안에서 검찰의 수사 조직 인력을 분리해 수사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제가 추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이임식에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역설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개혁안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제가 붙은 총 42쪽의 개혁안은 3개 장으로 이뤄졌다.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조직 문화 및 운영 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다. 검찰 조직과 관련한 개혁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수사청 신설이다.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수사관 인력을 떼내어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검찰을 공소 기능을 하는 검찰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자는 것. 수사청에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리고 공소청 역할을 하는 검찰청에는 검사 1명에 각 1명의 수사관과 사무국 인력만 남기자고 했다. 수사청은 경찰의 수사 기구인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지 말고 별도로 운영하자고 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과 큰 틀에서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마련해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명칭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특수수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관으로 본다면 수사관이 불필요하니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6대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것인지는 경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기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 힘 빼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은 “학계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합쳐 국가수사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수사관만 빼내어 수사청을 만들면 법무부 외청으로 둘 텐데 결국 대검의 힘은 빠지고 법무부의 통제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의적·제왕적 총장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하도록 하자고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일선 부장이나 검사에게 지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사설]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끝내 검찰 무력화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로 만드는 수사 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따로 만들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조만간 새 수사 기구의 명칭과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관련 법을 발의한 뒤 올 상반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6대 범죄 외 나머지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각각 담당한다.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오죽하면 친여(親與) 성향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마저 “수사하고 싶어서 검찰에 들어왔는데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겠는가. 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인신 구속, 압수 수색 등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12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고위직이다(89조).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셈인데 이런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공수처에 이어 또 다른 옥상옥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오랜 세월 축적된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을 한순간에 사장하는 것도 큰 손실이다. 여권이 검찰의 힘을 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고 할수록 “정권의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무리수를 두는가”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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