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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새 서울' 비전 밝힌다...오늘 DDP에서 취임식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08:26:20오세훈 시장을 새로 맞은 서울시가 오늘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DDP의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에서 동시 중계된다. 서울시는 참석 인원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최소화했다. 취임식은 시민 소망영상, 취임선서, 취임사 발표, 축하인사 등으로 진행된다. 취임식에서 오 시장은 새로운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토지거래허가' 꺼낸 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8:00:16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들 구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토지 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이다.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LH투기 상관없이…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7월부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1 11:00:00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 투기 사태와 관계없이 3기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200가구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원래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승인과 주택착공전 사전 청약을 받고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에서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7월·10월·11월·12월 네 차례 걸쳐 연내 3만200가구 사전청약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차례에 걸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는 방식이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 △과천주암(1,500), △시흥하중(700), 양주회천(800)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안산신길2(1,400) 등에서 사전청약이 나온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 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종합보육센터나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에 특화한 설계가 적용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들어갈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주택 분양받으면 사전청약 당첨 취소 정부는 아울러 사전청약의 신청 방법이나 당첨자 선정 기준, 제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절차적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주택단지의 위치와 모집세대, 개략적 설계도면, 추정분양가, 신청자격, 신청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맞춰 접수하면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 등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당첨이 되면 추후 본 청약 시작전 사업자로부터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그 사이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상속을 받는 경우는 허용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종부세 완화 찬반 묻자, 국민 40% "집값 올랐으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1 09:30:00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할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3주차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였다. ‘국민 3~4%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완화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38.4%로 종부세 완화 찬성이 반대를 오차범위 이내에서 소폭(5.6%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종부세 완화 찬성이 48.1%, 반대가 40.2%로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서 찬성이 앞섰다. 인천·경기 지역은 종부세를 완화히야 한다는 의견이 41.9%, 완화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41.8%로 팽팽히 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29.5% 찬성한 데 비해 59.8%가 완화에 반대한다 답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26.1%가 완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데 비해 59.7%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해 여권 지지자들은 60%에 가까운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3.7%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 15.4%는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53.2%가 완화에 찬성하고 33.8%가 반대해 야권 지지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44.1%), 50대(56.5%), 60대(45.5%), 70대(44.4%)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30대·4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를 혼합한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속보]홍남기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물량 오늘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1 07:53:47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공개할 소규모 택지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홍 총리 대행은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종부세 완화 속도 내나...홍남기 “부동산 당정 협의 최대한 빨리 진행”
경제 · 금융 정책 2021.04.21 07:46:47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 대행은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억원 기준은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준표 "종부세, 중복과세 원칙에 어긋나…순진한 국민들 조세저항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1 07:30:00재보궐 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유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법을 두고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며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8억 뛴 재건축…토지거래허가 넓어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0 18:30:00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여의도와 압구정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18.12㎡(3층)가 지난 3일 신고가인 24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2월 22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두 달 새 2억 원이 오른 것이다. 시범아파트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던 대표 지역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용 156.99㎡가 사상 최고가인 29억 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구역별로 조합 설립 인가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거래가 되기만 하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현대11차 전용 171.43㎡가 이달 12일 52억 7,000만 원(8층)에 거래돼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지난해 9월의 44억 5,000만 원(11층) 기록을 깼다. 7개월 새 8억 2,000만 원이 뛴 것이다. 신현대12차 전용 110.82㎡도 1일 8층이 32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23일 30억 원에 비해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이들 단지가 포함된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1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전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졌다. 현대2차 전용 160.29㎡가 5일 54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기록한 42억 5,0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이나 상승했다. 현대4차 전용 117.9㎡는 이달 13일 41억 7,500만 원(4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 3,000만 원(3층)보다 1억 4,500만 원 더 올랐다. 송파구에서도 신고가 기록이 등장했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99.38㎡(10층)는 1일 28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가 26억 원(8층)보다 2억 원 오른 가격이다.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잠실우성1~3차도 80.39㎡가 6일 18억 1,000만 원(5층)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거래가인 17억 7,500만 원(9층)을 웃돌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에서도 9일 66.6㎡(6층)가 17억 6,000만 원에 팔리며 두 달 전에 비해 2,000만 원 높게 형성됐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 주요 재건축 단지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 재건축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다 중앙정부의 스탠스 변화 없이 서울시가 얼마나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을지도 유동적”이라면서 “급등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0 18:17:08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세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행정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20일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는 이미 100% 지방에 교부되고 있고 고가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자체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세청이 종부세를 걷는데 지자체로 넘기면 어마어마한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투기성이 짙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의 현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분기별로 조사 및 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 체계로 바꿔주시고 (국토부에서의)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다시 꺼낸 '상위 1% 세금' 프레임…20만명+α, 종부세 대상서 빠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4.20 18:16:29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상위 1%의 세금”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웠다. 종부세가 초고가 부동산 보유 세금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졌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폭등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3.7%인 52만 5,000가구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광재 의원 등 여권 일부 의원들은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1%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물리적으로 매년 공시가 상위 1~2%를 잘라내는 작업이 불가능한 만큼 대상을 축소하고 부동산 정책 후퇴로 보이는 세율 인하 없이도 조세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공시가격 조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20만 명+α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20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해 올해 납세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 조세 감면은 부진정 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어도 소급 적용을 허용)을 적용해줬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더라도 올해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원 아파트는 전체의 1.9%인 26만 6,533가구다. 여기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20만 명+α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12년째 9억 원으로 유지된 기준을 올려 자연스럽게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 12억 원 이상 아파트는 약 26만 가구여서 납세자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 기준 9억 원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종부세 기준 외에 다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 명의의 경우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공제하는 부분은 혜택이 사라진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 7억 원(합산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은 수정하지 않는다. 대상자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부분은 대다수가 몇십만 원을 내는 1주택자여서 1,000억~2,0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 민심 이반에 깜짝 놀라 징벌적 과세 완화를 만지작거리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자체는 문제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해 증세를 하면서 비싼 집을 갖고 있는 특정 대상자만 빼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아울러 조세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우려가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부자를 때려잡겠다고 세금을 올렸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으나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과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종부세만으론 표 못얻는다"…부동산 정책 뒤집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1.04.20 17:20:17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조정하는 안과 노인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안이 민주당이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유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당내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재산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과세 구간을 현재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으로 당내 부동산특위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종부세, 재산세 등 개벌적으로 찔끔찔끔 부동산 개혁안을 푸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LTV와 관련 “장기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LTV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면 오히려 미래 세대가 집을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여권에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LTV·DSR 완화, 최초 납부시 종부세 10% 공제…대선 겨냥 부랴부랴 '정상화'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0 17:18:29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유세 대상부터 적용 범위, 세율 등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이 지난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것과 180도 다른 방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같이 짚어보자”고 언급한 가운데 여당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종안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당내 강경파의 반대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대상 줄이고 세 부담도 낮춰=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도 내 주요 아파트들이 종부세의 족쇄를 풀게 된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 59㎡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대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 59㎡와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59㎡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9억~10억 원대로 책정된 상황에서 변경된 기준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가격 합산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종부세는 인별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제액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낮추면 자연스레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층과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고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에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노인층과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세 부담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선심성 대책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최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 공제하기로 했다. 또 조정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일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명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여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제야 ‘징벌적 과세’ 수정…당내 강경파 반대가 관건=전문가들은 여당이 늦게나마 부동산 대책을 수정한 것에 대해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민심 수습을 위한 일시적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야당보다 더욱 강력한 완화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이 최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장이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완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그간 세 부담 축소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반응하지 않더니 뒤늦게 현실성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징벌적 과세 정책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증여 등 변칙 거래만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가 어려워졌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규제를 풀라고 지적했는데 반응하지 않더니 뒤늦게 마구잡이식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세 부담 축소와 대출 규제 완화안을 부동산특위에서 모두 다룰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수치를 그대로 확정하지는 않아도 종부세 대상과 세율 완화, 공제 비율 확대, 노인층에 대한 조세 부담 축소 등이 폭넓게 논의된 뒤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다. 여당 내에서는 친문 일부 세력 등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와 함께 강한 브레이크를 걸 경우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세 부담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또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간 해왔던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수정안의 방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단독] 과세기준 12억으로…20만+α 종부세 벗어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4.20 15:18:22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20만명+α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전체 주택의 96%로 확대한다. 당정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이제서야 부동산 정책 유턴에 속도를 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해 올해 납세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 조세 감면은 부진정 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어도 소급적용을 허용)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더라도 올해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종부세 적용 대상을 12억원으로 높이고, 합산 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12년째 9억원으로 유지된 기준을 올려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과 공시가 폭등 여파로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됐고, 전국 기준 상위 3.7%인 52만5,000호로 확대돼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아파트는 전체의 1.9%인 26만7,000가구이다. 여기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20만+α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만약 상위 1~2% 비율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매년 공시가격이 나올 때마다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현행 9억원처럼 법에 기준을 명시하기 어렵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작위적인 ‘편 가르기’이며 기술적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상한선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주택의 96.3%로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정치권이 뒤늦게 민심 이반에 깜짝 놀라 징벌적 과세 완화에 만지작거리지만,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2011년에 설정돼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국민 세 부담 덜어야”…김병욱, 종부세·재산세 완화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0 11:56:42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거주공제 신설 관련 부분도 언급됐다.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적용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에 부가되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도 담겼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 과세 구간은 ‘3억 원 초과’만 있는데, 이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로 나눈다는 것이다. 세율을 부분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조항도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많은 국민이 아닌 고가 주택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종부세 완화 동의? 이재명 "조세가 응징으로 여겨지면 국민은 저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0 11:51:20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이 세금을 응징이나 국가 비용 충당 위한 것으로 느끼는 순간 저항한다”며 “실거주용에 주택은 보호 장치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 늘리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거주용 주택은 생필품이니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 가해야 한다”며 "조세가 우리 납세자들 삶 개선에 필요하다 확신이 들면 조세 저항은 북유럽처럼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주거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용 부동산은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 만들면 수요와 공급 균형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임대용 주택이 분당신도시 10배 규모인 160만 세대다”며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 대량 공급하면 젊은 세대들의 집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해소할 수 있고 공포 수요 사라지니 주택가격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이걸 이연했다가 양도·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주거하는 주택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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