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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용산 13% ·마포도 12%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0 07:00:00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20% 가까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보다는 다소 낮았다.하지만 실제로 개별 열람을 시작한 결과 공동주택 못지않은 급등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조정 관행에 제동을 건 정부의 엄포 탓에 각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보다 오히려 공시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다수 나온 것이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가 12%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용산·마포·강남·서초·동작구 등으로 파악됐다. ◇표준보다 높아진 개별 주택 공시가=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잠정치)을 확인한 결과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치를 훨씬 웃도는 주택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급등한 곳들도 있었다. 우선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11.0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치는 13.1%로 표준 주택보다 2.08%포인트 높았다. 강남구는 표준 상승률이 11.93%였으나 개별 상승률은 12.47%로 조사됐다. 마포구도 표준은 11.39%이지만 개별은 12.09%로 잠정 집계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 15개 구 중 6개 구에서 이 같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개별 주택으로 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73.98㎡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6억 8,800만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는 8억 4,600만 원으로 무려 23.0%나 급등했다. 동작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12.86%)을 10%포인트 이상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26.2%, 2019년 15.0%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이 나타나면서 2018년 4억 7,400만 원이었던 공시가가 3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서초구 방배동 105.45㎡ 주택 또한 올해 10억 8,600만 원으로 전년(9억 1,900만 원) 대비 18.2%나 뛰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임의 하향 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각 지자체가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행적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를 표준 주택보다 소폭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점을 제외해도 올해 개별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충격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2019년 폭등 수준으로 올랐던 서울의 개별 주택 공시가는 올해 또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본지가 조사한 서울 15개 구 중 10곳에서 10%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 12% 이상 오른 곳도 5곳이다. 용산이 13%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17억 주택, 보유세 1,150만…고가일수록 부담 커져=상당수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공시가 상승 폭 자체가 큰 탓에 서울처럼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개별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 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 원에서 499만 원으로 42.5% 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15억 5,100만 원)가 8.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651만 1,000원에서 853만 8,000원으로 31.1%나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공시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상승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왜이리 높게 잡혔지…개별주택 '공시가 쇼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9 15:51:01올해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된 표준 주택 공시가보다 더 높게 뛴 자치구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치)을 조사한 결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지역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는 기초 지자체가 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각 지자체가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관행 탓에 정부가 정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2~3%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 주택 공시가를 기초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11.0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치는 13.1%로 표준 주택보다 2.08%포인트 이상 높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강남구는 표준 상승률이 11.93%였으나 개별 상승률은 12.47%로 조사됐다. 마포구도 표준은 11.39%였지만 개별은 12.09%로 잠정 집계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 15개 구 중 6개 구에서 이 같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예년에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표준 단독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례로 단독주택 공시가가 급격히 인상된 2019년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용산구의 경우 7.65%포인트, 마포구는 6.81%포인트 더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초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등 ‘임의 조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표준 주택 상승률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중앙정부가 공시가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축소해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 상당수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공시가 상승 폭 자체가 큰 탓에 서울처럼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개별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 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 원에서 499만 원으로 42.5% 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15억 5,100만 원)가 8.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651만원에서 853만 원으로 31.1%나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공시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상승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 유예 주장에 선그은 정세균 "공정하게 다뤄야"
정치 총리실 2021.03.19 15:11:49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예한다면 이런, 저런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아마 야당에선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일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사실 국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인상 우려에 “건보료 문제도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지가가 오른 곳 중 현실화율은 1.2% 수준으로 나머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겠는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제주 집값 내렸는데 공시가 쑥…"세금 내라는 대로 내야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9 06:30:00# 서울 서초구에 빌라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성 모(41) 씨의 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무려 53%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 전체 공시 가격 변동률(19.08%)을 훌쩍 넘는 상승률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3.01%)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성 씨는 “개별 가구의 변동률이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텐데, 다만 그 격차가 문제”라며 “평소에는 집값이 3% 밖에 안올랐다 하지만 공시 가격은 확 올려 ‘19%’가 되고, 실제로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결국 50% 오른 거 아니냐”고 따졌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자 곳곳에서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최근 2년간 정부 공식 집값 통계(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과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시세와는 동떨어진 공시 가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통계와 공시 가격 통계는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아파트값 통계는 표본 위주이고 공시 가격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시 가격이 시세 통계를 무시하고 높게 책정됐거나, 정부 집값 통계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소 측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인 고용진 의원조차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집값 통계와 너무 다른 공시 가격=18일 본지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변동률 간 격차가 최소 1.13배, 최대 6.6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통계를 활용해 시장이 안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해놓고 공시 가격은 대폭 올린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였지만 공시 가격은 19.91% 올랐다.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북 아파트값은 1.39% 올랐다고 정부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반면 공시 가격은 6.3% 올랐다. 세종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였지만 공시 가격은 70.68% 올라 1.57배의 차이가 났다. 심지어 제주 아파트값은 지난해 1.95% 하락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은 1.72% 상승했다. 집값 통계와 공시가 통계 간의 괴리는 지난해도 비슷했다. 지난 2020년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14.73% 올랐다. 그러나 2019년 서울 아파트값은 1.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공시가의 경우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 가격은 집값이 떨어진 제주조차 오른 것이다. ◇정부만 아는 기준, 신뢰 추락한 집값 통계=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공시 가격이 산정됐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시세 변동률이 이번 공시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 기준 등은 여전히 정부만 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깜깜이’ 공시라는 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시 가격이 시세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변동을 비교하면 이 같은 설명이 불분명하다. 개별 아파트의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다 달라 결국 정확한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 가격이 됐다”며 “공시 가격은 납세의 기준이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인데 그럼 정부가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시 가격 통계와 집값 수치 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집값 통계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집값 통계를 인용하며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강조해왔다. 집값 통계와 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고 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지역, 같은 주택 유형을 두고 결과 값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각자 용도에 맞춰 쓰다 보니 ‘입맛에 따라 데이터를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집값 동향 통계는 그동안 시장은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민들이 통계에 공감하고 시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상승률보다 6배 높다…전국이 '공시가 아노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8 18:21:52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골자는 강남구도 서초구·제주도와 함께 전면 실태조사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이의신청 제출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껑충 뛴 상승률에 들쑥날쑥한 산정으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항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정부의 공식 집값 상승률 수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변동률 격차가 최소 1.13배, 최대 6.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산정된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지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였지만 공시가격은 19.91% 올랐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 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아파트 값이 1.39% 올랐다고 정부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은 6.3% 상승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였지만 공시가격은 70.68% 올라 1.57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집값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 상승률은 낮추면서 세금 더 걷으려고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 저항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의 기준이 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같은 집인데 내집만 종부세? 정부는 문제없다는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8 17:38:50#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대우아파트’ 전용 114.6㎡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4가구 중 1가구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됐다. 이 단지 107동 3층에서는 301호를 제외한 3가구의 공시가격이 8억 6,600만 원이지만 301호는 9억 500만 원이 됐다. 가격 차이는 4,900만 원이지만 공시가 9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1가구만 종부세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이 된 것이다.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인해 전국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들쭉날쭉한 공시가 산정에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다시 촉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사흘이 지난 이날도 공시가 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실제 시세 등을 감안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실거래가가 더 비싼 인근 아파트가 오히려 공시가는 더 낮은 등 여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는 옥수파크힐스(15억 2,500만 원)가 리버젠(14억 6,000만 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시가는 같은 층(13층)을 볼 때 리버젠이 10억1,500만 원으로 옥수파크힐스(9억 4,300만 원)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단지, 같은 동의 위·아래 층 차이밖에 없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시가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비슷한 시세의 주변 단지에 비해 공시가 상승률이 더 높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구 평균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가 제각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자 “공시가는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고 해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랫집이나 윗집·옆집 등과 공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집주인들은 단지·위치 등에 따라 시세 차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인식과 맞지 않는 공시가 격차가 발생하면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아파트의 경우 동·층·향별로 가격 차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이가 현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단독주택에도 '공시가 비명' 쏟아지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8 17:38:07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비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예년 대비 10% 안팎으로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대상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다. 20% 수준으로 급등한 공동주택만큼은 아니어도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또한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에서 6.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무려 10.1%나 올랐다. 19일부터 공개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는 고가일수록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10.13% 올랐는데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 원 미만에서는 4.6%에 그친 반면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비쌀수록 더 많이 오르는 형태였다. 한 번에 높은 공시가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거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표준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전문가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 등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의신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종부세, 옆집은 안내는데 왜 나만"…들쑥날쑥 공시가에 불만 '봇물'
경제 · 금융 정책 2021.03.18 08:30:00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난 가운데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에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큰 만큼 불만도 크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벌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비껴간 염창한화꿈에그린(27.7%)보다 5.4%포인트 높다. 염창한화꿈에그린에 같은 상승률(33.1%)을 적용했다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인접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13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원, 9억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올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격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5억2,500만원)보다 래미안옥수리버젠(14억6,000만원)이 높았지만, 공시가격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인데, 종부세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전용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에 오르지만, 1채의 공시가격은 8억9,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를 피하게 된다. 가격 차이는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하지만 옆집은 내지 않는 종부세를 내게 된 집주인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이 아파트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4.3%(3억5,200만원)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이 9억1,9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요인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이나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어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집값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은 7.57% 올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매매가격지수보다 2.5배 이상 높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도 작년 한 해 아파트값은 44.93%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해 역시 격차가 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상승 폭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집값 상승률 통계는 낮춰 잡으면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크게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 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 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표본 각각의 변동률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전년도와 올해 가격 총액의 변동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 수치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예고된 '부실 공시가'…1명이 수만 가구 맡고, 정부는 '과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8 06:30:00“시세는 같은데 A 단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고 B 단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된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경기도 시흥이 서울 강남입니까? 4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집단 민원 넣으시지요.”(단지 온라인 오픈채팅방) 지난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공시가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고된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 1명에게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 동이다. 1인당 조사 가구는 2만 6,500가구가 넘는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서울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2.4%였던 반면 전용 114㎡의 상승률은 이보다 6%포인트 높은 18.4%를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는 입주 시기와 시세·평형도 같은데 한 단지는 8억 8,0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단지는 9억 900만 원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제외하더라도 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주택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 예로 공시지가의 경우 3,300만여 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근로자 1,50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 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원인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1인당 635채를 산정해야 하는 셈인데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조사를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서초구가 제주도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53% 상승했고 3년간 재산세 납부액은 72% 늘어났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 조사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질 예정이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한 명이 2.6만가구 맡는다?…예견된 '부실 공시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7 18:40:0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인원 1인당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 동이다. 지난해 가격이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이 총 1,382만 9,981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원 한 명이 무려 2만 6,500가구가 넘는 주택을 담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전수조사해 가격을 정한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조사 인원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 2020년 1,382만 가구에서 2021년 1,420만 가구로 2.7% 늘어났다. 이로 미뤄볼 때 1인당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의 행정·조세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세금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조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는 현재 60여 행정·조세 외에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현재는 전문성이 없는 인원이 조사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같은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생긴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래대팰' 보유세 91%↑ …"내가 집값올렸나" 반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6 06:30:00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1주택자 역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중위 가격 수준인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경우에도 보유세가 30%나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정부가 집값은 올려놓고 결국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 급등에…강남선 두 배 가까이 ‘보유세 폭탄’=15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주요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로 가정) 강남권 주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서초구의 공시가 평균 상승률(13.53%)을 감안하면 23억 1,260만 원의 공시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가 19.22%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837만 원에서 1,256만 원으로 49.9% 증가한다. 종부세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가 높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3,968만 원으로 지난해(2,075만 원) 대비 두 배 가까이(9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는 29억 3,700만 원으로 강남구 평균 상승률 13.96%를 대입하면 올해 33억 4,7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체감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전국 공시가 상위 10곳의 ‘초초고가’ 단지들은 올 한 해에만 억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준공돼 올해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의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의 경우 공시가가 16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보유세만 무려 4억 952만 원으로 추정된다. 2위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는 28.61% 오른 1억 2,398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전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주택은 모두 1억 원 이상의 보유세가 예상됐다. ◇정부는 “전체론 부담 줄어”…실제로는=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 대체로 완화되는 반면 그 이상은 대폭 늘어나는 형태다.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구간별 0.05%포인트씩 인하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가 대폭 올랐지만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시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단번에 30% 이상 세 부담 급증이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A 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가 3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올랐지만 세율 인하 효과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48만 1,000원에서 올해 41만 1,000원으로 7만 원(-14.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별로 보면 공시가 6억 원의 경우 세 부담은 ?8.2%, 5억 원은 ?9.1%, 3억 원은 ?16.3% 등 공시가가 낮아질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6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시가가 7억 원 수준인 아파트라면 세 부담은 지난해 123만 4,000원에서 올해 160만 4,000원으로 37만 원(30%) 급등한다. 공시가 7억 원이라면 올해 현실화율에 비춰 시세 약 1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중간 수준 이상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거의 대부분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주택자라면 두 배를 훌쩍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서울 관악구의 공시가 5억 9,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강남구의 15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난해에는 1,627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에는 3,991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승률로 보면 145.2% 수준이다. 만약 강남에서 3채(공시가 합계 68억 원)를 가진 경우라면 무려 1억 5,000만여 원 뛴 2억 5,071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우 팀장은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대다수인 만큼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정부의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세금 부담에 대한 체감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유한 집이 공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세대교체…1위는 160억 '더펜트하우스 청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8:22:42폭등한 공시 가격이 고가 주택 순위를 바꿔놓았다. 지난해 준공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 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공시 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차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 407.71㎡의 공시가는 무려 163억 2,000만 원을 기록했다. 부동의 1위였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가 최고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 아파트는 청담동 엘루이 호텔 부지에 세워진 고급 아파트로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에 전용 273㎡ 27가구와 펜트하우스 2가구 등 29가구가 들어섰다.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동안 1위를 지켜온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는 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69억 9,200만 원이었던 전용 273.64㎡는 올해 72억 9,800만 원으로 3억 600만원 올랐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A동)’ 전용 247.03㎡가 차지했다. 공시 가격은 70억 6,400만 원이다. 이어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전용 273.14㎡(70억 3,9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전용 214.95㎡(70억 1,100만 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70억 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지역 공동주택이 차지했다. 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6곳, 용산구 2곳, 서초구 1곳, 성동구 1곳 등이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용 244.62㎡가 서울 외 지역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초초고가 아파트’답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모두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위인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407㎡는 올해 보유세 예상액이 4억 952만 원에 달한다. 2위인 트라움하우스 5차는 1억 2,398만 원이다. 10위인 마크힐스이스트윙 전용 272㎡도 1억 837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급매보다 버티기…세입자에 보유세 부담 떠넘길 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5 18:09:29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급매물 출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지만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실한 점은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달까지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면서 6월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가 매물 출회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며 팔 것인지,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버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마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620가구로 집계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서울 6집 중 1집이 종부세…정부, 1주택 부담 던다더니 '모르쇠'
경제 · 금융 정책 2021.03.15 18:08:12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0%나 늘어나며 종부세 대상 가구도 서울 전역과 주요 대도시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년 넘게 외쳐왔지만 정작 9억 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기와 관계없이 한 집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 9,361가구에서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 급증했다. 지난 2019년 21만 8,124가구에서 불과 2년 만에 2.5배나 불어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 842가구에서 41만 2,970가구로 47.0%(13만 2,128가구) 증가했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6%로, 여섯 집 중 한 집이 종부세를 내게 된 셈이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도 대폭 늘었고 마포의 경우 20평대에서도 신규 종부세 납세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세종·대구·대전 등에서도 종부세 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감 비율로 볼 때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다. 지난해 25가구에서 올해 1,760가구로 무려 69배나 많아졌다. 부산과 경기도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2,912가구에서 올해 1만 2,510가구로 329.6%(9,598가구), 경기는 2만 587가구에서 8만 4,323가구로 309.5%(6만 3,736가구) 상승했다. 인천도 240가구에서 877가구로 265.42%(637가구) 늘었다. 또 대구는 9,106가구로 5,591가구(159.0%), 대전은 2,087가구로 1,358가구(186.2%)가 증가했다. 사실상 주요 대도시 1주택자들이 종부세 범위에 편입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을 풀어주면서도 세제 강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서울 강북과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서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쑥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예고하며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이후 정치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미실현 이익이고 현금 흐름상 크게 늘어난 세금을 납부할 여력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지만 정부에는 ‘우이독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공시가와 실제 시세와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 만큼 9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포함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 사항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기재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 보유 공제율,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 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기 보유(최대 50%) 및 고령자(최대 40%) 공제 합산 상한 확대(70%→80%) 효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힌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메시지는 마구 던지지만 징벌적 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 내부 핵심 인사들의 주요 인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19% 폭등…세금폭탄만 안긴 '부동산 실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8:02:49집값 급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핵폭탄’급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조세·행정 대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에 따라 세금은 물론 각종 준조세도 크게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이 정책 실패에 따른 세금 폭탄마저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이 19.08% 상승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국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08%(전년 5.98%) 올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들썩였던 세종은 무려 70.68%(5.76%)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19%도 전무후무한 상승률이지만 70%는 가히 ‘핵폭탄’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23.96%(2.72%)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도 21만 가구가 늘어난다. 지난해 30만 9,361가구였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나 급증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7억 원(시세 10억 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23만 4,000원에서 올해 160만 4,000원으로 30%가량 증가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결국 공시가마저 급등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풍선 효과로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며 “불합리한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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