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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0.1% 올랐는데… 공시가는 14% 급등 '황당 셈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7:47:44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현실화율 제고보다 집값이 많아 올라 대폭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요인은 시세 상승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황당한 해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3.01% 올랐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19.91%에 이른다. 노원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4.66% 폭등했는데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5.15%다.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연간 아파트 값 상승률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격차가 크다. 강남구 아파트 값은 지난해 0.10% 올랐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3.96%에 이른다. 서초구도 아파트 값은 0.04% 상승했는데 공시가격은 13.53% 올랐다.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오른 세종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44.93%였다. 둘 간의 격차가 25.75%포인트에 이른다. 이 같은 격차는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는 평소 주택 가격 동향 조사와는 별도로 주택 적정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일종의 시세다. 다만 이 적정가격 역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주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한다”며 “전문 역량을 갖춘 조사자가 실거래 자료 및 감정 평가 선례, 각종 시세 정보,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세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시가격을 위한 시세 통계와 평소 주택 정책 활용을 위한 주택 가격 통계로 이원화된 구조다. 정부 측은 “정책 목표에 맞도록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적정가격의 경우 표본을 선정해 변동률을 구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을 더하는 식으로 선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평소에는 집값 상승률이 적은 수치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면서 정작 과세 기준을 만들 때는 보다 높은 시세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빠지거나 추후 표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승이 끝나 완만해진 시기의 상승률이 반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시가격을 위한 적정가격 통계가 시세에 맞고 평소 주택 가격 조사가 집값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계라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통계를 발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똘똘한 한채' 가진 죄…2만명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
산업 바이오 2021.03.15 17:45:48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 2만여 명이 오는 12월부터 매달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명 중 15%에 달하는 127만 명의 보험료도 월 평균 8,446원 오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1만 8,000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의 대다수는 은퇴한 고령층으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실거주 주택만을 보유한 채 큰 소득 없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5억 원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등에 따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매월 평균 23만 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지만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는 새로 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27만 1,000명의 보험료도 8,000원 이상 오른다. 이들 중 다수는 지난해에도 큰 폭의 건보료 인상을 부담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9%(8,245원)였지만 인상분을 258만 명이 모두 부담하며 ‘건보료 폭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1,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11만 8,000원에서 12만 8,000원으로 1만 원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경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조정과 함께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한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 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로 확대한다. 재산 공제를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을 월 2,000원 낮추겠다는 것이다. 확대 대상인 237만 가구는 보험료가 평균 5,297원 인하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아파트 공시가, 노원구 34% 급등…서울 외곽도 '세폭탄' 예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1:09:2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최대폭인 19% 급등한 가운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9.91%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노원구가 34% 높아지는 등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초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중심지역 뿐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 서울은 19.91%다. 지난해 14.73%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서울의 공시가격은 올해 더욱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총 258만3,000가구 중 76만가구(29.4%)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7.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5억2,631만원으로, 지난해 4억3,958만원보다 19.7%(8,672만원) 높아졌다. 올해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원구는 34.66%가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26.19%), 강북구(22.37%)도 큰 폭으로 올랐다. 금천구(22.58%), 관악구(21.38%), 구로구(22.48%) 등도 2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강남구는 13.96%, 서초구는 13.53%, 송파구는 19.22%로 모두 서울 평균치보다 하회했다. 종로구(13.60%), 용산구(15.24%), 은평구(17.85%), 강서구(18.11%) 등도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전세난 등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수세가 크게 붙으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난 탓이다. 또 초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의 경우 재작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줄면서 상승폭이 예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세종 아파트 공시가 70% 폭등…부동산 민심 또 불붙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1:0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는다. 1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19.08% 오른 가운데 서울은 19.91% 오른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였던 세종은 무려 70.6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2007년에는 전국 22.7%, 서울 28.4%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5.99% 올랐던 공시가는 올해 20%에 육박한 수준으로 크게 뛰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96%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20.57%)과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인천(13.6%), 대구(13.14%), 경남(10.1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0%) 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30만9,361가구였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69.5%(21만5,259가구) 급증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47.0% 증가했다.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라 서울 등 고가주택이 몰린 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7억원(시세 10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123만4,000원에서 올해 160만4,000원으로 무려 30%가 늘어나게 된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공시가 20억원(시세 26억7,0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44.6%으로 가장 높은 보유세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 경우 공시가는 지난해 1,000만6,000원에서 올해 1,446만7,000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분(5~10%)보다 세율 인하효과(22.2~50%)가 더 커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일례로 부산 북구의 A아파트(84㎡)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7,200만원에서 올해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르지만, 보유세는 48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14.5% 줄어든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만큼 상당수의 가구가 보유세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남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부담폭이 더욱 커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6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시가격 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급등의 경고…“복지 수혜 크게 감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8 17:28:54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의 이유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꼽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저소득층은 급격한 공시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 가격은 복지뿐 아니라 60여 개의 조세·행정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여파 크다=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 효과’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의 수혜 대상이 조정되고 수혜자의 급여액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의 소득 환산액도 높아지는데 일부 수혜자의 경우 이 금액이 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의 경우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오른다고 연금 수급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재산 점수가 올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또는 생활 수준,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당 보험료를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자,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공시 가격은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며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기능 대응 방안 마련해야=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시 가격이 복지뿐 아니라 부담금·조세 등 63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복지 정책의 경우 완충장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 영향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진 연금 수급 기준인 만큼 공시 가격 현실화가 이뤄지게 되면 수급 기준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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