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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빚투’ 막는다…내달부터 “잔금일 전 상승분만”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7 09:33:18앞으로 소비자는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지금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은행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지금까지 각 은행은 내부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결국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를 통해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가령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 8,000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윳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1조 9,789억원에 이른다. 작년 말(105조 2,127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5.94%나 불었다. -
6억집 주담대 4억→2.7억...내년부터 대출 절반에 DSR 규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7 07:00:00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환 능력만큼만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융권이 담보·보증을 믿고 대출을 쉽게 내주고 있는 게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주별 적용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각종 대출 규제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 이미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한도가 급감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 방점 찍은 DSR 조기 시행=현재는 전 규제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가진 차주만이 은행권에서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았다. 당장 내년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총대출액을 기준으로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내년 7월부터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을 앞당겨 도입하는 셈이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대출의 51.8%,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져 집값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대출 한도가 늘지 않게 된다. 차주별 DSR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의 만기도 기존 7년에서 평균 만기인 5년으로 축소했다.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적용 시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카드론·2금융권 대출도 고삐=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 융통 창구로 자리매김한 카드론·제2금융권에서도 내년부터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주로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담보대출에 이용되는 담보가 빌라·주택 등인 점을 고려해 은행권(40%)보다 높은 비율이나 대출 고삐를 현재보다 더 조이겠다는 취지다. 업권별 평균 DSR도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규제 비율을 강화했다. 상호금융 160%→110%, 캐피털·저축은행 90%→65%, 보험 70%→50%, 카드는 60%→50%로 강화됐다. 내년 7월부터 차주 단위의 DSR 산정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론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특히 당국은 카드론의 동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경우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주담대·신용대출·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유인책을 도입한다. 지난해 말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독일(92.1%), 캐나다(89.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은 3%대, 신용대출은 11%대로 주담대보다 훨씬 낮다. 당국은 주담대 분활상환 실적을 달성한 금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대 10bp(1bp=0.01%포인트) 우대해주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에는 정책 모기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 ‘뚝’=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을 차주별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 규제들이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낮은 청년·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원칙 없는 정책으로 결국 서민들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A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수도권의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 할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4억 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주는 연 금리 4.0%의 신용대출 4,000만 원을 갖고 있고 주담대 상품은 금리 3.3%에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정했다. 마이너스통장·주담대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데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한도가 1억 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차주별 DSR 규제에 적용됨에 따라 카드론의 대출 한도도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연 소득 4,000만 원인 차주가 주담대 1억 8,000만 원, 신용대출 2,500만 원을 갖고 있다. 이 차주가 연 금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으로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800만 원까지 다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차주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있는데 연 소득 4,000만 원에 신용대출 3,0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대출 가능 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이 훨씬 영향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
대출 2억 넘는데…내년엔 기존 대출도 상환해야 하나 [가계부채 Q&A]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7 06:00:00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차주의 경우 ‘총 대출액 2억 원’을 적용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린다. △오는 2022년 1월 이후 신규 신청한 대출 금액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권에서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가령 이미 신용대출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보유한 차주가 내년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3,000만 원가량 빌릴 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이미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내년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내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차주별 DSR 적용을 받게 되나. △금융 당국은 실소유자들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DSR 규제에 예외되는 대출을 명시했다.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도 중도금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중도금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서민금융 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등을 차주별 DSR 산정 시 예외로 꼽고 있다. 다만 잔금대출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1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내년에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데 이 경우에도 차주별 DSR이 적용되나. △금융 당국은 잔금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대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 세웠던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어 분양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DSR 1단계에 해당되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다. 신용대출 만기가 내년인데 만기를 연장할 경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되나.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기준은 신규 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 대출의 증액, 재연장, 대환, 채무 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등의 경우 신규 대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았다가 일부 대출을 상환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되면 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 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금부자만 신나"…또 대출 옥죄 '벼락거지' 만드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26 17:06:08정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금융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 특히 서울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거나 주택 매입 시 대출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을 적용하고 있다. 또 서울 시내 상당수 아파트가 대출 금지선인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은 이미 금융의 영역을 벗어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42억 원에 거래되고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 전용 84㎡가 23억 원에 거래되는 등 대출이 불가한 주택의 매매 가격이 치솟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며 “주택 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신고가 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던 지방의 무주택 실수요자층만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 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의미 없을 정도로 대출 한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을 맞으며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비싼 전세 대신 구매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출 강화가 구매 여력을 낮추겠지만 전세난에 따른 매수 수요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세입자들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 자칫 전세 가격마저 올라 월세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삼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 사다리가 사라져 이들이 오히려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대출 문턱 강화로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3기신도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 등 청약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서민 대출 더 어렵다…2억 넘으면 DSR 적용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6 16:59:07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도 강화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차주별 DSR에 포함된다.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먼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을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후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내년 7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론의 차주별 DSR 적용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 은행 문이 좁아지면 대출 수요가 쏠리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DSR 산정 시 현재 7년 만기로 적용되던 신용대출도 평균 만기인 5년으로 줄여 적용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만기가 줄어들며 연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DSR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인 만큼 내년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바탕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면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의 원금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한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저소득층·청년층 등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규제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차주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1월 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과 취약 계층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방안도 담은 만큼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이 (정책 반영에)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관리책임 커진 금융권..."또 다른 규제" 불만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6 16:08:18이번 대책에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보고 의무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대출 분배, 부실 판매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놓자 금융권은 규제 부담이 추가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금융사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초 은행 등 금융사는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한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최고경영자(CE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CEO·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가계대출 계획을 챙겨야 하다 보니 계획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무게감도 더해진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한 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 일부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분기별 가계대출 공급 계획도 짜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획을 당국과 협의할 때 전년도 상황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조정한다. 가령 전년도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의 경우 총량 한도를 깎고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는 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가계대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위반 시 금융사에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으로 은행은 대출자의 재산 상황, 신용 상태, 빚 상환 계획 등 상환 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다. 이를 더 촘촘하게 적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심사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외에 반기별로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맺은 약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다. 현재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등 금융사는 다양한 약정을 대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당국은 6월 말 현재 약정이 체결된 65만 건의 대출 중 3,7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앞으로 매 반기 말에 점검을 통해 위반을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O·이사회 차원에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들여다 보게 해 은행 경영진에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금소법을 깐깐하게 적용할 경우 일선 창구에서는 직원과 대출 희망자 간 실랑이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내년 총량 목표치 4~5%로 제시...전세대출도 DSR에 포함 가능성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6 14:54:38금융 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더 줄어든 4~5%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고삐를 잡지 못한다면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격차를 말하는 GDP 갭이 7.5%포인트로 역대 최대”라며 “올해와 내년 GDP 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2022년 3개년 평균 GDP 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게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만약 가계대출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플랜B’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대출의 DSR 포함은 서민 실수요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전세대출도 받고 추가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과중한 채무를 지는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 능력 기준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DSR 관리 기준 추가 강화도 대표적인 플랜B의 내용이다. 금융사 평균 DSR, 고(高)DSR,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이번 대책보다 더 조이고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역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고정금리 대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랜B의 세부 내용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봐가며 정책 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초과땐 DSR 적용한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6 10:30:00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차주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DSR 산정시 통상적으로 길게 적용했던 만기도 평균 만기인 5년으로 전환해 적용하고 2금융권의 차주별 DSR도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이나 이미 대출이 많은 차주들은 내년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경제,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게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 당초 내년 중순~내후년에 예정됐던 대책을 최대 1년가량 앞당겨 적용하는 데 있다. 먼저 2022년 7월, 2023년 7월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차주 단위의 DSR 2, 3단계를 각각 2022년 1월·7월에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DSR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DSR 3단계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은행권 기준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 1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 차주별 DSR 40%가 적용됨에 따라 전체 차주의 13.2%가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 7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론의 차주별 DSR 적용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 DSR 산출시 카드론의 만기는 약정 만기가 적용된다. 다중채무자들이 카드론을 이용해온 실태를 고려해 카드론 다중채무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이용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DSR 산정 시 현재 7년 만기로 적용되던 신용대출 또한 평균 만기인 5년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만기가 줄어듦에 따라 연 원리금이 높아져 DSR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의 좁아진 대출 문으로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도 햐항 조정한다.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감소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차주별 DSR 40%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쳤지만 이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로 조정된 셈이다. 당국은 은행권과 달리 주로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이용되는 담보가 빌라, 주택 등인 점을 고려해 은행권과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업권별 평균 DSR 역시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하향한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현재 160%이지만 내년부터 110%로, 카드사가 60%에서 50%로 캐피탈이 90%에서 65%로, 저축은행이 90%에서 65%로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이 만기 후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기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목표치를 올리고 유인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담대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이 52.6%로 영국(92.1%), 독일(8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은 3%대,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11%대로 주담대 분할상환보다 훨씬 낮다. 이에 금융 당국은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를 2022년 80%로 정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거나 전세대출의 경우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주 입장에서 신용대출 분할 상환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 만기보다 긴 실제 만기가 적용돼 DSR이 떨어져 추가 대출 취급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인 4~5%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차주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라며 “은행권 대비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대출 2억 넘는데…중도금·잔금 대출 못받나?"[가계부채 대책 Q&A]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6 10:30:00#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지체하다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주택담보대출로 1억3,000만 원을 받아 집을 샀다. 올해 은행에서 빌린 돈만 1억8,000만 원이다. A씨는 내년 초 집안 사정 상 3,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신용대출로 빌릴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A씨는 과연 내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불안하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차주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다. DSR 산정시 통상적으로 길게 적용했던 만기도 평균 만기로 전환해 적용하고 2금융권의 차주별 DSR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DSR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년부터 어떤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인가. ▲DSR이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 내로 관리하면 됐다. 가령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 DSR 60%를 내줘도 은행으로선 평균 DSR이 40%여서 문제가 안 됐다. 지난해부터 평균 DSR에 차주별 DSR을 추가 도입했다. 차주별 DSR 40%는 은행이 아닌 대출을 하는 사람 단위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전 규제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이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이 규제를 각각 내년 1월, 7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A씨의 사례처럼 기존에 대출이 있는 차주의 경우 ‘총대출액 2억 원’을 적용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린다. ▲2022년 1월 이후 신규 신청한 대출금액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는다. 내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차주별 DSR 적용을 받게 되나 ▲금융 당국은 실소유자들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DSR 규제에 예외되는 대출을 명시했다.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현재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중도금 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등을 예외로 꼽고 있다. 다만 잔금 대출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 1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내년에 잔금 대출을 치를 경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데 이 경우에도 차주별 DSR이 적용되나 ▲금융 당국은 잔금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대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 세웠던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어 분양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DSR 1단계에 해당되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1단계로 규정하고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다. 만기가 내년에 다기오는데 만기를 연장할 경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인가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기준은 신규 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 대출의 증액, 재연장, 대환, 채무 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등의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았다가 일부 대출을 상환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되면 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 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밀려오는 대출 한파…"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26 10:11:02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이 부실해지는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채 총량을 지속 관리하면서 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총 대출 2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대출은 올 연말까지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이후에도 DSR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또한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속보]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경제 · 금융 정책 2021.10.26 10:08:16 -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역설...우리·농협 실적도 '신기록'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5 16:41:52KB·하나금융그룹에 이어 우리·NH농협금융지주도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25일 당기순이익을 발표하는 신한금융도 견조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여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일제히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금리 상승, 자회사의 고른 성장 등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가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총량이 늘고 금리도 밀어 올려 규제가 되레 금융사 실적을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 1,9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7% 급증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미 상반기 기준 1조 4,2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인 1조 3,070억 원을 뛰어넘은 데 이어 3분기에도 7,786억 원의 실적을 추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2019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며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농협금융지주 역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조 8,247억 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1조 7,359억 원)을 3분기 만에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4.9% 늘었다. 농협금융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순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나오는 신한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도 1조 1,460억 원으로(에프앤가이드 추정) 3분기 누적으로 3조 5,900억 원을 기록해 KB금융(3분기 누적 3조 7,722억 원)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4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도 3분기까지 2조 6,815억 원을 벌어들여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예고했다.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예고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증권·카드 등 계열사 실적 호조 등 때문이다. 우리금융을 보면 맏형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 9,8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1.4% 뛰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카드도 1,750억 원으로 63.6%, 우리금융캐피탈도 1,290억 원으로 44.1% 불어났다. 농협은행도 1조 2,375억 원으로 10.9% 상승했고 NH투자증권이 7,425억 원을 기록하며 48.1%, 농협생명이 1,142억 원으로 77.6% 급증했다. 대출 총액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우리은행의 총대출액은 3분기 말 현재 286조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8% 늘었고 농협은행의 대출채권(원화·외화·기타대출채권 합산) 역시 285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8.8% 불어났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매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세우는데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수요가 쏠리고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대출 총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났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실제 시중금리 상승분보다 가산금리를 더 붙였고 그 결과 관련 이자 이익도 늘어났다. -
장례·결혼자금은 신용대출 안 줄인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0.25 15:32:01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겨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부분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취약 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입주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 내년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 등을 정부와 금융 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험업계도 대출 중단 속출…삼성화재도 신규 주담대 중단
경제 · 금융 보험 2021.10.20 17:43:50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면서 보험업계에도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이달 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올해 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이달 8일 자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KB손해보험이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단했다. KB손해보험은 현재 대출 상품으로는 계약 대출(약관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에 이미 도달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동양생명은 부동산(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4.1%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상반기에 총량 목표를 초과한 후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기준을 60%에서 40%로 하향했다. -
카카오뱅크·농협 상호금융, 전세대출 재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20 16:55:20금융 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후 금융권의 신규 대출 재개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대출의 숨통이 점차 트이고 있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의 조이기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을 제외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는 금융 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 몇 가지 단서 조건을 달았다. 기존에 카카오뱅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증액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1주택자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은행연합회 합의안에 따라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측은 “시중은행의 대면 심사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이 합의한 것처럼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고, 계약 갱신 시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줄 계획이다. 농협 상호금융도 8월 27일부터 중지했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KB손해보험에 이어 최근 삼성화재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준수를 압박함에 따라 한도가 소진된 이들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풍선 효과가 확산되면 다른 보험사로 대출 중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시중 주요 은행 최초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했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모두 제한하며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판매를 유지한다. 이에 앞서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전날부터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가계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판매를 중단한다”며 “대출 상황에 따라 재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예외 허용에 따라 전세대출은 재개하면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한하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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