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 소식에 與 "교권 회복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7.20 11:06:36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교권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
"더 때려줘?"…제자들 앞서 수십 차례 쉴 새 없이 매맞은 초등 여교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19 15:10:46자신의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전치 3주를 진단 받았다. 18일 SBS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씨를 폭행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번 폭행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매체에 말했다. A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20~30여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며 울먹였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데 (갈 수 없어) 너무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B군 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리어 B군이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텨 왔던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
발로 차고 가위던지고…학생이 여교사 수십차례 폭행
사회 사회일반 2023.07.19 08:52:27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급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하다 벌어졌다. 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했으며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어 가위와 탁상 거울을 교사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폭행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간신히 전화로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 남자 교사가 교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학생의 폭행을 견뎌야 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상담실로 분리됐고 A씨는 보건실에 있다가 혼자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지난달 30일로부터 3주 가량이나 지난 이날에서야 개최될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1800여 명이 넘는 교사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는 학교로 돌아가는 데 큰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서울교사노동조합 이외의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리자는 단순·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즉시 보고, 긴급 상황 시 112, 학교담당경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피해 교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롯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과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고발 검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동 방지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강화된 교원지위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고발 검토를 해야 하지만 관련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하라”고 강조했다. -
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심…소송 지원액 역대 최대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6:11:4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등 총 87건을 심의해 66건에 대해 1억60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억6055만 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 1975년 신설된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소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500만 원, 3심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지원한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를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 중 무혐의 종결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