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3분의2 대기업 협력사서 털렸다 [경제안보 흔드는 산업스파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9.24 17:45:28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 업체 부사장인 김 모 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력 업체에만 제공되는 현대차의 비밀 자료를 외국 회사에 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외) 경쟁 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가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핵심 협력사로 기술력인 뛰어난 강소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기술력과 달리 보안 체계가 대기업보다 허술해 기술 탈취가 손쉽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20년간(2003~2023년 7월)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552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총 368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뒤를 이어 대기업은 27.4%(151건), 대학·연구소 5.9%(33건) 등의 순이었다. 2003년 기점으로 5년 단위로 나눈 기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003~2007년 77건으로 대기업 35건보다 2배, 대학·연구소 7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2008~2012년에는 중소기업이 138건으로 대기업(46건)에 비해 3배 , 대학·연구소(6건)의 23배, 2013년~2017년 중소기업은 97건으로 대기업(31건)보다 3배, 대학·연구소(11건)의 8배 이상 유출이 많았다. 가장 최근인 2018~2023년 7월까지 중소기업은 56건으로 대기업(39건)보다는 2배, 대학·연구소(9건)의 6배 이상 적발 건수가 높았다. 기술 탈취 수법은 고액 연봉을 미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통해 유출하는 것이 가장 빈번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럽의 한 업체가 2020년 배터리 업계의 유망 중소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주요 기술을 빼돌리는 것을 적발했다. 당시 유출된 기술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앞서 2014년에는 국내 이동통신 중계기 개발사의 상무가 경쟁 업체인 미국 경쟁사로 회사 기밀을 빼돌리다 국정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매출 500억 원대였던 강소 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로 문을 닫아야 했고 대표도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한 번의 기술 유출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대기업 협력 업체의 기술 유출은 결국 대기업의 피해”라며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보안 관리 전담 별도 기구 설립 등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
[단독]"日처럼 기술유출 전담법원 필요"…양향자 '기술탈취방지 3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3 17:59:36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련 사건 전담 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의 특허법원을 ‘기술특허법원’으로 확대 개편해 기술권 침해 여부, 피해 규모 등 쟁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리자는 취지다. 정부·법원도 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이달 법원조직법·산업기술보호법·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된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발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전문으로 한 특허법원의 심판권 항목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사건을 추가하고 법원의 명칭을 ‘기술특허법원’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 의원이 기술 전담 법원 신설에 나선 것은 우위에 있는 반도체·2차전지 기술이 중국 등의 탈취 대상이 됐지만 현행 사법 시스템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규율 확립에 한계가 크다는 진단 때문이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범죄지만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판결 중 74.1%가 최종심에서 무죄·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기술 가치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감경 요소를 인정받기 쉬운 데다 통상적인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주요 정보기술(IT) 강국들은 기술 유출 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은 도쿄·오사카 법원이 산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사건을 맡고 대만도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지식재산권 및 상업 법원(IPCC)에서 관할한다. 양 의원은 “우리 법원도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2년마다 순환근무해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기술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법원 차원에서도 기술 유관 소송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부·사법부·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 등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 사건의 1심과 2심을 각각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 특허법원에 전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민사 사건인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의 2심을 특허법원이 하자는 논의가 특위에서 있었다”며 “이와 병행해 관련 형사 사건 또한 특허법원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국가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승인제도는 지배력(지분 50%이상) 확보 건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는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범죄 기대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도 정비됐다. 현재 3배인 징벌적 배상액 최고 한도를 10배로 상향하고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도 마련해 브로커도 처벌하도록 했다. -
"핵심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수준 처벌"…무조건 최소 7년이상 감옥살이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31 16:56:50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7년 이상 징역은 형법의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며 벌금을 최대 500만 달러(약 65억 원)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지능화·노골화되는 산업스파이의 매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