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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7 00:05:00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OECD 상속세율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도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2000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상속세가 1조 원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63%포인트 하락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스웨덴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외려 집값만 폭등시키고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주택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상속세·종부세는 물론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22대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 -
민주당, 상속세 인하·종부세 폐지론에 "세입기반 무너뜨릴 감세론"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20:14:07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세제 개편 방향을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감안해 최고 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상속세율 30%까지 낮출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6:16:43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으로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와 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 금액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실장도 이날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전에 결정된 기준”이라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해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대부분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실장이 밝힌 대로 명목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내외까지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율의 경우 국민 정서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추후 경영권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가업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대수술 방침을 밝힌 종부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가 지방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많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원내대표가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분위기이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다만 중산층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놓고는 상향 추진에 긍정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예산 편성권도 부여해 종합 기획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이민 등 인구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처 명칭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與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5:29:45국민의힘이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의 법적 기틀 마련에 재차 나선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수입 증대,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6.0%에서 49.4%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 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다. -
대통령실 “상속세, 세율·체계등 전면개편 필요…종부세 사실상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0:49:44대통령실이 16일 세율, 과세 체계 등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상위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다 세율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은 26.1% 내외다. 최대한 30% 내외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한도 상향 추진도 시사했다. 성 실장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해 “너무 오래 전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과 방식을 현생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나아가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작업을 한번에 완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는 1단계 작업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전편 개편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다만 전편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시고,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시게 하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보유주택 가액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재자 설명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겟하는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4.06.16 10:34:36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특례 혜택 기대했는데 세폭탄"…주택임대사업자, 함부로 덤볐다간 [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6 10:00:00㉕주택임대(하·세제 특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세제 지원은 서민·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음성적 임대 소득을 과세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정책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처럼 주임사에 대한 세제 특례 요건은 각론에 들어가면 여간 깐깐한 게 아닙니다. 주임사 제도는 역대 정부마다 새 유형을 만는데다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공존하고 있어 특례 요건을 착각하면 절세는커녕 세폭탄 맞기 십상입니다. 이번 ㉕회 주택임대사업 하편에서는 사업자 등록에 앞서 체크해야할 세제 특례를 현행 제도 기준(10년 장기일반임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 특례 요건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임대주택의 가격(기준시가)이 주요한 잣대인데요,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또 5% 임대료 인상 제한과 10년 의무임대기간 충족(2020년 8.18. 이후) 등의 여건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분만…임대주택은 주택 수 제외 안 돼 취득세 감면 조항은 비교적 단순 명료합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인데요, 다주택자라면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8~12%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비해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크기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 받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내야할 세금 제로입니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85㎡의 경우도 50% 감면 조항이 있지만 20채 이상 장기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건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 주택만 취득세가 감면되지 이미 지어진 주택·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채의 임대주택을 운용하면서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보유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쉽게도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수 판정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가 거주 아파트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때 뿐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소형 구축도 취득세 중과 배제 주목해야 할 건 연초의 지방세법 개정(1·10부동산 대책)입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주요 골자인데요, 주임사를 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득세 특례적용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 특례는 대책 발표일로부터 2025년 말까지 취득분에 한시 적용됩니다. 첫 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한 채든 열 채든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째,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셋 째 기존 소형 주택을 취득한 뒤 같은 기간 중 임대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이하(지방은 3억 원이하) △주택 크기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입니다.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지방 미분양 아파트 제외)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가격 기준일은 최초 임대시점 재산세 감면은 취득세 감면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 크기에 따라 △전용 40㎡ 면제 △40~60 ㎡ 75% △60~85㎡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의 필수요건이고요. 다만 두 채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기준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입니다. 보유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세율을 계산할 때 합산 배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임대사업자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이 사전 안내문 보냄).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신고일은 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입니다. 합산 배제의 가격 기준은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 배제를 신고한 해의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다가 임대 3년 뒤 7억 원이 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료 5%인상룰을 어기면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임대사업 규제(아파트·4년 단기 임대 폐지·조정지역 특례 배제)로 등록 시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세목별 서비스→종부세→등록 임대 합산배제 자가진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양도세 100% 감면…단 감면 세액 20% 농특세 복병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2018년 이후엔 10년)와 5%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복병이 있습니다. 10년 의무임대 등 주임사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만,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의무임대 종료 후 처분할 때 세금 제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활용하면 농특세 20% 납부 때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임대기간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현재는 10년) 의무임대를 종료하고 주택을 팔 때 100% 양도세 감면(농특세 부담)과 장특공제(농특세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양도 때 장특공제율은 10년 20%(1주택자는 40%)입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공제율 특별 할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93조의4)가 적용되는데요, 10년 이상 임대 땐 70%(8년 이상 50%)를 감면 받습니다. 대체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산출세금이 많기에 농특세도 많아집니다. 또 조특법 93조의3은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10%포인트 더 가산하는 추가공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93조의3’이 보유기간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삼는데 비해 ‘93조의4’는 임대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의 공제 방식이 중첩 적용되지 않으며 앞서 설명한 양도세 100%감면(조특법 93조의5)과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임대 종료 후 본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다 매각하면 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을 임대기간 중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양도소득금액 × (임대종료일 기준시가-취득 때 기준시가) ÷ (양도 때 기준시가-취득 때 기준시가) -
[단독]與 상임위 대신 특위… ‘전력망 특별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17:46:43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
“상속세 등 민생·경제 법안 산더미…저출생 대응도 실기할 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1 17:51:11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계층 이동, 청년 고용, 자산 형성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기재부 실무자들도 해당 대책에 사회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책을 포함하려고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기재부는 이 대책을 공개하면서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기재부의 바람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산이 깨지게 됐다. 여야 갈등이 심해질수록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종합 분석 및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이, 8월에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속속 발표된다. 시스템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형 정책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수반한다. 기재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2개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도 정부회계·세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정국이 전개되면서 입법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국회 상황에)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폐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국회 처리가 필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도 야당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로 한국 증시를 이탈한 자금이 해외 주식시장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등 경제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8월 안에는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반도체·원전 등 주요 산업 육성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쟁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다. 대만이 TSMC 등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만판 칩스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규제를 총망라하는 AI기본법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연금과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산적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야 협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개혁 조치나 정책의 당위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짚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38% 껑충…강남을 '산'다(buy)
부동산 분양 2024.06.11 17:42:00금리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99㎡형이 지난달 32억 1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1년 입주한 개포동 ‘더샵트리에’ 전용 108㎡형도 지난달 23억 5000만 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올해 2월(18억 5000만 원)보다 약 1억 원 오른 금액이다.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93㎡형(30억 원)과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 131㎡형(50억 3000만 원)도 지난달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의 전고점에 근접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8819만 원으로 전고점인 2022년 11월(9023만 원)의 97.7%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8099만 원)의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약 92.4%인 것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빠르다. 매매 거래도 상승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2건에 불과했던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4월 278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뛰는 공사비에 종부세 완화땐 추가 상승…"더 오르기 전 사자"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1 17:38:29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평당 1억 원 넘게 거래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상승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강남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는 점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에서 전용면적 84㎡형의 매매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 중 3.3㎡당 매매가가 1억 원 이상인 단지는 총 15곳으로, 지난해 말(11곳)보다 4곳 늘었다. 1~5월 거래량 기준으로도 3.3㎡당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래 건수는 지난해 32건에서 올해 82건으로 1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래 금액 역시 2023년 34억 2000만 원에서 올해 35억 7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압구정동 등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아파트는 물론 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도 ‘평당 1억 원’ 단지 반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8월 입주한 ‘반포르엘’ 전용 84㎡형은 올 2월 34억 5000만 원에 거래돼 평당 1억 원 아파트 단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재건축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수요가 인근 신축으로 쏠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고(高)분양가의 영향이다. 강남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인근 신축 단지로 옮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투자 수요가 강남 전체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5단지’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조짐을 보이자 개포3단지의 호가는 3.3㎡당 1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종부세 완화 가능성이 시장 상승 이끌어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결정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리 수준에 적응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최근에도 대출을 늘리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월간 4000여 건을 회복했다”며 “금리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6월 첫째 주부터는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을 포함한 서울 전 지역이 상승세에 돌입했다. 노도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노원구 월계동 ‘삼청’ 전용면적 56㎡형은 지난달 27일 4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인 4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올랐다. 도봉구 ‘창동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84㎡형은 4월 8억 원에 거래돼 2021년의 신고가(7억 6000만 원)를 3년여 만에 경신했다. 종부세 완화 논의 역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만약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마저 돌아섰다…“경기도도 낙폭 축소할 것” 이에 부동산 업계도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2.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93.1에서 이달 100.0으로 오르면서 기준선에 도달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된 효과”라며 “서울에 이어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이달 첫 주부터 상승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지역 또한 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상승장을 지켜만 보고 있던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1.8%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하락 예상치(2.0%)보다 낮은 수치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등이 작용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절대적 가격 수준이 부담스럽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돼 하락 전망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
"巨野의 의회 독재화…AI지원부터 연금개혁까지 올스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1 17:37:29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데 따른 국회 파행에 한국 경제의 추동력이 꺼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당분간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주요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한국에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등 대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의회 독재화에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혁 작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0.5% 수준으로 출생률 회복과 혁신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합계출산율만 해도 올해 0.6명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1대 국회 때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법안이 지연되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새 국회에서는 그런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급한 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을 여야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전국 집값 1.8% 하락…건설 수주는 10% 감소"
부동산 분양 2024.06.11 15:46:57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퍼지면서 올해 전국 집값 하락 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기준 1.8%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0.5% 내리고, 비수도권은 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했다. 이는 건산연이 지난해 말 제시한 예상치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수치다. 앞서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4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가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낙폭 예상치는 각각 1.0%, 3%였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정책금융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절대적 가격수준이 부담스럽고,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돼 하락 전망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오른 데 이어 연말까지 2.8% 추가 상승하며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건설 수주액은 17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1.3% 줄어든 302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고금리에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진행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사비 상승으로 선별적 수주가 이뤄지고 있어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 의지 꺾고 투자 유치 막아, 국제기준으로 낮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0 16:24:58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손질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종부세는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비정상 세금이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속세율은 할증이 붙어 최고 60%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후 물가 수준이 높아졌고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도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1999년 대비 2023년 물가는 4배 가까이 올랐고 주택 가격도 급등했다. 1999년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서민 세금’이 된 것이다. 상속세 납부액은 2000년 5137억 원에서 2021년 5조 1764억 원으로 20년 동안 10배나 불어났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속세는 어떤가. △미국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 달러(약 176억 원)에 달한다. 부부 합산으로 350억 원가량의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등 12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나라들의 평균 상속세율도 25%에 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글로벌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다.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과표구간·최고세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빨리 인하해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상속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제하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국민의 주거 불안과 기업의 지속 경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진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대기업들은 창업 후 2세대까지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아 상속을 통해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세대·4세대로 넘어가면서 지분율이 떨어짐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지금처럼 최고세율 60%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경영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이지 않은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세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위인 벨기에의 1.7%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0.4%)의 6배에 이른다. 이는 한국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면 세금으로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거나 투자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완화 언급이 나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은 세금이 아닌 수요와 공급 중심의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금을 동원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외면하는 발상이다. 과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핀셋 과세’라고 주장했다. △‘핀셋 과세’라는 말은 재정학이나 경제학 어디에도 없는 허구의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기껏해야 1%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종부세는 무엇보다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세금 부담 능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종부세 부과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비정상 세금이다.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세금이 전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인 종부세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국민들이 아직 종부세 폐지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을 거래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주식 양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다. 다만 우리 증시는 외국 상장 기업 부족, 국제화 미흡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만 강조할 수 없는 처지다. 국내외 증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금투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외국 투자자 등의 이탈로 우리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과세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 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주식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단기 보유자에게는 지금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는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애국자라고 봐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과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다.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미국 수준인 21%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하면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세율이 높다고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법인세 세수가 악화된 것은 킬러 규제, 징벌적 세금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조건 중에 법인세가 매우 중요하다. -거대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부자 감세’라는 말은 세금에 부자 개념을 꿰맞춰서 만든 정략적인 용어다. 사람이 아닌 법인인 기업을 부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물론 일시적인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커진다. 종업원의 월급도 올라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He is… 1960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경영학회장·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했다. 2010~2013년 4년 동안 납세자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장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세법원론’ ‘지방세법’ ‘K-IFRS 회계원리’ 등이 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불합리"…위헌소송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6.10 14:55:2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종부세는 총 961억 원(농어촌특별세 등 제반 세금 포함)이다. SH공사는 소송 추진 이유에 대해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종부세의)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공공주택 보유자도 공시 가격이 9억 원(매입한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SH공사가 공공주택에 대해 내는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는 2012년 93억 원에서 2020년 395억 원, 2021년 705억 원,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SH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하게 2.7%로 낮아졌지만 이 역시 과중한 규제라고 SH공사는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 가격이 높은 서울시에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 83억 원 중 74%(61억 원)은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SH공사는 향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 기열르 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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