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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부동산 세제 전반 대수술 시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4:19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총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이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데 있었던 것과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이 요동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실제 납부세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표준 현실화율을 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재산세와의 중복 논란도 종부세를 두고 단골로 제기되는 문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토지·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징세 주체는 중앙정부인데 징수액은 전액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재산세도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태여 종부세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재산세보다 과세 대상은 협소한데 누진성은 강해 형평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우철 교수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에 비례해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에 비례해 내는 편익 과세”라며 “‘내가 누린 편익만큼 낸다’는 성격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재산세를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매기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본래 목적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2018년까지 0.5~2% 수준이었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2020년 0.5~3.2%로 오른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로 상승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 국정과제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단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5:17:43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전국민 25만원'서 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6: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 방안을 내려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는 ‘매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 혹은 정부 지원 70%, 본인 부담 30%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가도의 포석을 미리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검토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향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이 보편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추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확인했다. -
野 입장 변화 조짐에…與 "올해는 종부세 손보자"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18:12:29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최근 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흘러나오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해묵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야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22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보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띄웠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대부분은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폐지 공론화를 시사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정 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것을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이사충실의무도 손볼 것”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28 14:40:3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고용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17일자 1·10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나 기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재계에서는 기업상속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 할증 폐지를 촉구해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세 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을 6월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소득세·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최상목 “중견기업, 중기 혜택 더 받는다…R&D 세액공제 등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5.28 11: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핵심 지원책인 세제지원까지 포괄하겠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역동경제 2차 대책…기업성장사다리 구축 6월 발표 최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경제 로드맵 2차 대책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 두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면 근무자들도 일자리가 좋아지고, 사회이동성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해야 한다”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조세 특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이 2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졸업 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클 수 있어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역동경제 로드맵에)들어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 등 6~7월 공청회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6월부터 7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쳐 좁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과 저율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들을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의견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자거나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을 적용하자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 완결 아냐…분야별 지원 틀 마련 한 것”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지원방안이 완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반도체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세제, 금융지원 분야별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반도체)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6월에 발표하겠지만 역시 완결은 아니고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게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방향성 잡고 있지 않다” 올해 세수 전망은 결국 법인세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에는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 안됐다”면서도 “세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했다. 최근 여론 뭇매를 맞은 KC인증 제도와 함께 주춤한 해외직구 면세한도 완화에 대해선 “형평성만 따질 이슈는 아니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또 1등 당첨금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할 만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오피니언 사설 2024.05.28 00:05:00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끌어올려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대폭 증가시켜 ‘중산층 세금’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서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종부세가 집값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판명 난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마자 강경파 친명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이 다짜고짜 ‘때리기’에 나섰다. 최민희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동산·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을 올렸다. 고 의원의 견해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왕수박(비명계 별칭) 탄생 축하” 등의 비난을 인터넷상에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7일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마치 ‘이단아’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면 국민의 상식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건설적인 정책 토론의 여지는 없어진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상적인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를 수술하는 게 맞다. 진정한 민주정당이라면 종부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
고민정 “종부세, 국민 공감대 속 총체적 재설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13:25:5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으로 거듭나야 중도층 확장은 물론, 정권교체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국힘으로 가라" 비난에도 고민정 "종부세, 성역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5.26 09:15:54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석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 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최고위원은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고 의원의 SNS 등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하지 말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
‘친문’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해야”…당 차원 논의 이어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5 07:00:00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 연일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논의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또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고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며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용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현행 종부세제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면서 관련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3년 뒤 대선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며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당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워 온 가치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대표적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1 07:00:0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 소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아직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아마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박 원내대표의) 의견보다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당 차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돼 취지와 어긋나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받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규모 작을수록 세부담 커" 부동산 펀드 투자자 불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7:48:54소형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 당국은 사모 부동산 펀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운용사에 부과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더해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을 산출한다. 이후 각 펀드마다 납부세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뒤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사모와 달리 공모 부동산 펀드에서는 각 펀드별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경우 소형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부세만 해도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라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면 펀드별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30억 원의 A펀드와 350억 원 규모의 B펀드를 통합해 과세(재산세 및 기타 공제 제외 단순 가정)할 경우 A펀드 투자자들은 홀로 별도 과세(7500만 원) 때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90%가량 폭증한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세금 부담이 역으로 커지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제 금액이 1회만 적용되는 데다 종부세의 누진세율 효과 때문에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며 “여기에 최종 납부세액은 각 펀드별로 분하기 때문에 작은 펀드일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세제를 개선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손봐야 하는데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재산세)와 기재부(종부세)로 각각 달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시세 조회부터 투자 분석까지 원스톱…부동산 플랫폼 ‘얼마니’ 개발
부동산 분양 2024.05.07 16:52:45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에이플러스리얼티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얼마니 시세’를 선보인다. 7일 에이플러스리얼티에 따르면 얼마니 시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및 공간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 추정가액을 산출해 제공한다. 토지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지식산업센터, 빌딩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서비스 대상이다. 집합건물의 경우 동과 층, 호실 정보를 반영한 개별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계약 전 전세금 위험도 확인과 전월세 전환 계산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얼마니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이밖에 관심 부동산을 설정하면 매입 시 필요한 현금 추정액과 임대 확산 수익,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지역 및 정비사업 여부 등 정보가 포함된 투자분석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나 개발, 대출 심사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이 얼마니 시세와 보고서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15년 차인 에이플러스리얼티는 건물 데이터베이스 15만 건을 확보하고 있다. 누적 부동산 자문 건수와 매매 및 임대차 거래금액은 각각 2만 건, 2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를 활용해 얼마니 시세 내 ‘나의 부동산’ 서비스에서는 부동산 자산 분석과 세금 시뮬레이터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예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자산에 대해 주택합산,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으로 구분해 세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다양한 정책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에이플러스리얼티 관계자는 “나의 부동산을 통해 보유 자산 처분 및 신규 투자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자문, 자산관리, 금융자문,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15년간 모회사 에이플러스에셋의 다양한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자문을 수행해 왔고, 자회사인 에이플러스부동산중개와 에이플러스모기지를 통해서도 부동산 중개와 금융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9년에는 중소형 임대차 중개 플랫폼인 ‘오피스픽(office pick)’을 인수하며 프롭테크 산업에 진출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상담, 거래, 관리 등 업무를 ‘얼마니’ 플랫폼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맵 서비스와 중개매물관리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자문 통합 업무지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다가구주택 '옥탑방' 쇼크…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알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4.05.05 10:00:00㉒다가구·다세대주택 과세 차이 2019년 다가구주택 ‘옥탑방' 세금폭탄 쇼크를 기억하시는지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건축법상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주택 중과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다가구주택으로 철썩같이 믿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600㎡·3층 이하여야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반면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구분 등기 가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①19세대 이하이고 ②바닥면적이 660㎡ 이하면서 ③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입니다. 이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대지 면적 기준은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층수 기준은 ‘4층 이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옥탑방 쇼크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기준 면적을 초과해 지은 옥탑방을 과세당국이 세법상 주택의 층수(4층짜리 다세대주택)로 간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건축법상 옥탑방(혹은 다락방)이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건축법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봤을 때의 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때 1개 층으로 봅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600㎡인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75㎡를 초과하는 옥탑방을 만들면 4개층, 다시 말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옥탑방 하나 차이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뉘지만 과세 부담은 천양지차입니다.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세 뿐만 아닙니다. 보유세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1주택 특례 기준가격이 12억 원이지만 2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9억 원입니다. 또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돼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0.5∼2.7%(2주택 이하 기준)이지만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25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3~5%로 뜁니다. 또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만 믿다간 낭패 볼 수도…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못됩니다. 과세당국은 공부(公簿)와 무관하게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옥탑에 단순한 창고 시설(기준 면적 이내)이거나 화장실과 난방·수도 같이 주거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택의 층수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⑳회 상가주택의 경우 옥탑방을 설치해 가능한 한 주택 면적 비율을 늘리는 게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어디까지나 3층이 아닌 2층짜리 건물에 옥탑방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상가겸용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로 쓰기로 계약하고도 임대인 모르게 주택으로 사용(전입 신고)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옥탑방은 양도전 철거(멸실)하는 게 가장 깔금하고 그게 어렵다면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 원상 복구하는 게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 양도 때 비과세, 지분 일부만 팔면 비과세 안 돼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주택 없는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통째 매각하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매매 단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다 2007년 이후 매도·매수자가 복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단위가 하나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2명에게 50대50의 지분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인 명의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지분 50%만 따로 매각하거나, 2명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의 지분만 매각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2년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 주택을 용도변경하면 보유 기간은 변경 전후를 통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이후 2년 보유해야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령 A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B아파트를 취득한 뒤 A다세대주택을 A'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다가구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을 10년 동안 보유·거주하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년 동안 살다 통째로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같은 단독주택이므로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또 보유와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조정지역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억 이하 지방저가 주택 특례, 건물 전체가 아닌 호별 기준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이라면 지방저가주택 특례를 활용할만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기준금액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별 가격입니다. 가령 4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8억 원이라면 안분 계산한 호별 가격은 2억 원이므로 지방저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방저가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A아파트와 지방저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를 팔 면 지방의 다가주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아파트가 비과세 요건(12억 원 이하·2년 보유 또는 거주)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지방저가주택 특례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위의 사례에서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임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중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富 대물림' 급증…상속·증여, 1년새 20조 늘어 71조
경제·금융 정책 2021.06.29 19:40:30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 273억 원으로 1년 만에 20조 원 급증했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증여액이 크게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지난 2020년 귀속 국세통계(143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 1,691건, 19조 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 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 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 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 9,290억 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 원이 넘게 늘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면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1,521명(사망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고 재산 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 가액 중 20억 원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5,126명(44.5%), 재산 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로 총부담세액은 53조 5,714억 원을 기록했다. 그중 절반(50.9%)인 41만 9,000개 법인만이 법인세를 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를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들이다. 제조업이 18조 493억 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 원(21.2%)을 부담했다. 중소기업은 76만 2,000건으로 8.3% 많아졌고 법인세 부담액도 13조 1,623억 원으로 1.8% 늘었다. 반면 일반 기업은 40조 4,092억 원으로 25.6%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으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3% 확대된 710만 9,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제일 컸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 원에 산출 세액은 9조 5,000억 원으로 ‘동학 개미’ 열풍 덕에 111.6%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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