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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대신 가액으로 과세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05:3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해 최고 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가 다주택자와 20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해 최고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기본세율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에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의 경우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기본 공제액 1억 원 상향 등 중과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3 00:05:00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데다 한국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대로 도입을 강행하면 안 된다. 금투세는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늘린다는 점에서도 도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는 ‘슈퍼 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밑돌 경우라도 그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에도 금투세 도입은 실질적·심리적으로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올 들어 개인들은 57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쓸어담은 반면 국내 증시에선 5조 30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 세율이 20%나 되는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대 야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정치 현실상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일단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을 깎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금 체계 없이는 증시 레벨업도 요원하다. -
[여명]개혁 훼방꾼, '부자감세 프레임'
국제 국제일반 2024.06.02 17:49:25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부자(富者) 과세 국가다.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의 40%(2022년 기준) 남짓이다. 한미약품의 위기를 부른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한국은 세금의 부자 의존증이 그 어떤 곳보다 심한 나라다. 문제는 우리의 과세 시스템이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이 일자리 원천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감세는 물론 보조금까지 퍼주는 등 난리법석이지만 우리는 세액공제만 깨작거리는 상황이다. 또 부(富)의 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원활한 가업승계,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적연금과의 시너지 등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나 재산세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추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되는 논리가 바로 ‘부자 감세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너무나 강력하다. ‘감세’의 ‘감’자만 꺼내도 이 프레임만 갖다 대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갑갑한 것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부자를 겨냥한다고 하지만 ‘영점 조정’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가령 과표와 세율이 24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의 공제 한도는 28년째 10억 원이다.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낼 판이다. ‘인플레이션 증세’를 고스란히 감내한 결과 너도나도 부자로 떠밀려 격상되는 나라가 됐다. ‘찐’ 부자가 아닌 ‘허울’뿐인 부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만이 아니다. 1996년 이후 두 번(2008·2022년)만 과표가 소폭 오른 소득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비등한 종합부동산세도 부자 양산 세금으로 손색이 없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고질적 병폐다. 요즘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비세의 내년 시행 여부다.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금의 22~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내년에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가 가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따른 재정 부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25만 원 수준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여론 악화에 인당 차등 지원으로 한 발 물러섰다지만 1인당 25만 원이면 13조 원이 든다. 1조 3000억 원은 ‘부실 재정’을 낳고 13조 원은 ‘건전재정’을 유인한다는 편의적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부자 감세에 예민한 듯해도 한국 사회의 ‘부인지 감수성’은 너무 떨어진다. 이는 금투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금투세는 차별 세금이다. 개인에게는 금투세를 물리지만 외국인투자가와 법인은 예외다. 특히 ‘초’부자만 가입한다는 사모펀드(최소 투자금액 3억 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에 따른 최고세율이 49.5%(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에서 27.5%로 줄어드는 길이 열린다. 개인이 법인이나 사모펀드보다 더 부자라,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가. 더구나 금투세는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없다. 부동산과 다른 역차별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판에 주식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는커녕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이런 금투세는 부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유물(遺物)적 세제, 시대착오적 세금도 부지기수다. 주식을 거래하는 ‘부자’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힘든 농어민을 돕는다는 취지의 농어촌특별세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세금이 된 증권거래세, 차(車)를 사치품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 등이 그런 사례다. 모처럼 만에 세제 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지금, 개혁 훼방꾼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편론을 꺼내든 데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27%가 1주택자 우선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1세대 1주택 과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신설한 주요 배경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패널티 부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합니다. 현행 종부세제에선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겐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과세 논란은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006년 서울 강남 지역 주민 8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당시 “노년층 1주택자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생활을 해 왔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세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의 방점은 다주택자 규제에 찍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통합 이뤄질까 ‘이중과세 논란’도 종부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재산세와 겹칩니다. 또한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직접 걷는 국세지만, 실제로는 국고가 아닌 지방 재정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매긴 뒤에 국세청에서 다시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태생부터 ‘이원화 세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로 이원화한 뒤, 정부 차원에서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보다 무거운 세금(종부세)을 물리겠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동시에 부자 과세를 통한 자산 재분배 효과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라 재분배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의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학계에선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데 이중과세 문제까지 불거지니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긴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 원내대표도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과 ‘정부 과잉 위임’ 논란 종부세가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결정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자가 늘어난 것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영향이 컸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헌재에선 지난 30일 결정에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예컨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한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 "종부세 폐지 다룰 때 아냐…잘못된 국정기조"
정치 정치일반 2024.06.01 16:42:44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별·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회복과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과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것 같은데 전혀 온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
조국 “나도 종부세 내지만…전면개정 접근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20:45:5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면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31일 오후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만찬에서 “나도 종부세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툭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온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꺼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꼽았다. 조 대표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가령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준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저금하면 10년, 15년 뒤에는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지구당 부활이 제1과제? 도저히 동의 못해…한동훈에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20:07:08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당은 5주간 마이크 없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검토…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손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1 17:54:07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보유세제가 민생 경기에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서민·중산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과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재산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앞서 30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에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종부세 폐지·개편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겹쳐 조세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결국 지방에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두 세목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두 세목을 합칠 경우 재산세율 수치를 조정하거나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도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서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보유자에 초점을 맞춰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애초에 종부세의 방점은 다주택자 규제에 찍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정부는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뒤 상속세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최고세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60%의 최고세율이 부과돼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넥슨의 경우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NXC(넥슨그룹 지주사) 지분 4조 7000억 원어치를 물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중심으로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올해 기재부에 자본이득세 전환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상속세 폐지와 가까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운 과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당장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
당정,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6:15:53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수술과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금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적·징벌적 성격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폭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제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도입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당이 해외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최고 50%인 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40%와 30%에 그치며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책 안먹히네…전국 미분양 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4.05.31 08:26:33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전월보다 13.4% 증가해 9459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경기는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됐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인천도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4260가구로 전월(2669가구)보다 59.6%(159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았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지표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있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
헌재 "위헌 아냐" 결정에도…종부세 개편 필요성 대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1 05:30:00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정치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옛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늘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야당에서도 1주택자에게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앉아서 종부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많다”며 “정치권과의 논의가 필수지만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총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이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데 있었던 것과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이 요동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과표 등에 따라 0.5~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실제 납부세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표준 현실화율을 정부에 과도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재산세와의 중복 논란도 종부세를 두고 단골로 제기되는 문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토지·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징세 주체는 중앙정부인데 징수액은 전액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재산세도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태여 종부세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재산세보다 과세 대상은 협소한데 누진성은 강해 형평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우철 교수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에 비례해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에 비례해 내는 편익 과세”라며 “‘내가 누린 편익만큼 낸다’는 성격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재산세를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매기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본래 목적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2018년까지 0.5~2% 수준이었던 주택 종부세율은 2019~2020년 0.5~3.2%로 오른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로 상승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 국정과제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단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로 61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이 다주택자는 5억 3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준형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학계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했다. 재산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 또한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
[사설] 종부세·상속세, 국제 기준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개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31 00:05:00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옛 종부세법 7조1항, 종부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헌재는 종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경제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인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 당시부터 노무현 정부가 국민 편 가르기 차원에서 도입한 징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정략적 목적에 따라 13차례나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돼 버린 상태다. 국회는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현실에 맞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는 세계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을 잡겠다며 최고세율 등을 올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고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불합리한 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세제 개편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참에 다른 세법들도 경제 살리기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최고세율 50%) 개편이 급선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1997년 전면 개정 이래 거의 그대로여서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가 밸류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최고세율 24%)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로 낮춰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갈라파고스 세제를 고집한다면 신산업 발전과 성장동력 발굴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종부세, 징벌적 정치세금…정치권서 바꿔라"
국제 국제일반 2024.05.30 17:47:34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정치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치권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늘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야당에서도 1주택자에게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앉아서 종부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많다”며 “정치권과의 논의가 필수지만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헌재 "부동산은 생존수단"…20년 소송에도 불변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7:46:252005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단골 분쟁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만큼 논란이 많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는 이견 없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은 인간의 핵심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른 자산과 성격이 달라 조세도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법 시행 후 3년여 만인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해 정부는 종부세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하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납세자 A 씨와 B 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일반 납세자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종부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대형 주택 1채나 소형 주택 2채를 선택하게 했는데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부과됐다. 이날 청구인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 등을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이다. 과세 조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시가격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위법에 위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종부세가 과잉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도 헌재는 부동산은 ‘생존’을 위한 자산이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30 17:45:37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0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로 61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이 다주택자는 5억 3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준형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학계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했다. 재산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의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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