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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카드 기본공제 최대 400만원…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稅공제 추가[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21:54:00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028년 연말까지 기본공제액 상향분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직장인 A 씨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A 씨는 2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보육수당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현재 이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자녀가 2명인 A 씨가 매달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4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A 씨의 소득구간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36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학원비가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비만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태권도·줄넘기·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36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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