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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준법위서 손 뗀다…사임 배경에 집중
산업 기업 2020.06.05 06:08:00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유일한 사측 위원이었던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이 사임했다. 그는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4일 이인용 사장이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6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이인용 위원은 삼성전자의 CR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는 준법위 출범 이후 넉 달 간 줄곧 겸임을 해왔던 이인용 사장이 돌연 직을 내려놨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삼성 내부인사로서 준법위에 참여한 이인용 사장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준법위의 압박이 거세지자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출범한 독립기구다. 준법위는 이인용 사장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후임 위원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8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사과' 이끈 삼성 준법위, "세부과제 보완하라"
산업 기업 2020.06.04 23:12:56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노사관계 자문그룹 운영을 비롯해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서 제안한 준법경영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계열사들에는 구체적인 절차와 로드맵 등에 대한 보완을 추가로 주문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4일 6차 회의를 끝내며 “준법위 권고에 따라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법위는 계열사들이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준법위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계열사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준법위는 관계사들이 향후 이행방안을 충실히 지키는지를 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제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준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끝으로 내부인사로 준법위 위원 활동을 해왔던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사임했다. 이 고문은 준법위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8일 구속 심사대 선다…'20만쪽' 수사기록
사회 사회일반 2020.06.04 18:00:2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심사도 원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밤 또는 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속영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관한 것이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檢 '여론전' 가기 전 승부수...실질심사서 '운명 건 공방'
산업 기업 2020.06.04 17:37:16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과 검찰의 승부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전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기업 경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수사심의위 전에 지난 1년8개월간의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2일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이를 재가했고 이후 수사팀은 영장청구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그 효과가 퇴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검찰의 방대한 수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하기보다 여론 향배에 영향을 받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번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들어간 만큼 향후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하나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판단에 앞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삼성 측의 복안이 무력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에 대해 삼성 측은 물론 법조계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까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들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하려면 삼성 임원진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더구나 이 부회장이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불법합병에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최치훈 의장과 이영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8일로 잡으면서 삼성의 운명이 금명간 갈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이 부회장의 혐의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판사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부회장이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면 삼성의 경영과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삼성으로서는 마음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찰은 1년8개월여간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도 삼성 편에 유리한 판단으로 기울면서 검찰이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150쪽 안팎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다고 한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는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0.06.04 17:28:45[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심사 -
JY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 "참담하고 억울"
산업 기업 2020.06.04 17:03:44“매우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4일 전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검찰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려던 삼성의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건너뛴 것으로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놓고도 이 부회장이 이 권리를 행사하자 사실상 권리 행사를 막아버렸다”며 “검찰이 인권보호와 자체 개혁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인데 삼성물산(028260) 합병 건은 당시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고 이 부회장이 도주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해도 너무한 것으로 검찰이 스스로 불편부당한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며 삼성의 위기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평택사업장에 총 18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짓기로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초격차 유지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이 부회장이 재차 사법 처리될 경우 삼성의 위기경영이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재용·조권형기자 jylee@@sedaily.com -
[전문]檢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에 삼성 변호인단 “강한 유감”
산업 기업 2020.06.04 14:54:2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에 검찰 출입기자단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
이재용 '최후의 카드'에…검찰, 구속영장 청구로 반격
산업 기업 2020.06.04 12:29:38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된 지 2년 4개월만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의 구속영장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검찰의 역공...다시 구속기로에 선 이재용
산업 기업 2020.06.04 12:03:0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1년 4개월만이다. 4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전날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끌어 낸 삼성준법위, 다음 스텝은?
산업 기업 2020.06.04 10:45:51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삼성 주요 계열사가 준법위와 함께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실천 방안을 선보여 이 부회장의 ‘뉴삼성’ 구상에 힘을 보탤지 주목을 끌고 있다. 준법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032830)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계열사 7곳(삼성전자·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삼성SDI(006400)·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000810))으로부터 지난달 6일 선언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뒷받침할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 이 부회장에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 데 이어 구체적 실천 방안도 요청했다. 계열사들은 준법위가 언급한 여러 사항 가운데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에 대한 문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위치에서 손대기 어려운 경영권 승계 문제는 ‘당사자’인 삼성물산 정도만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준법위 관계자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준법위가 상하관계는 아닌 만큼, 보고를 받기보다 각 계열사에서 고민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지난 3월 이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관계사들에도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요청에 화답해 “더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 없게 할 것”,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하고 노동3권 확실히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준법위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다음날 정기회의를 진행한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발표에 대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당부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계열사들이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준법위는 이에 대해 수정 또는 보강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준법위가 이날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면, 지난 2월 5일 공식 출범 넉 달 만에 실효적 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준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위법행위 제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준법위 측은 삼성의 최근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법위 관계자는 “삼성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며, 상시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계열사 보고를 통해 제도화돼 (변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檢 무리수'로 판정될까
산업 기업 2020.06.04 06:50:09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등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은 지난 2일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논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들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는 물론 기소 또는 불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판단한다.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에 대한 1차적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가 맡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재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해 특정 시점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미래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로 삼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사건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삼성을 표적으로 과잉수사를 이어가는 검찰 대신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위기극복 행보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삼성의 절박함이 느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검찰 심의위 소집 신청 임원 30여명 100여차례 檢 소환 “삼성 경영공백 막으려 선제대응” ‘사법처리 피하기’ 최후의 카드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검찰의 연이은 수사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고인들은 물론 삼성의 위기경영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지난 2018년 말부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 전·현직 경영진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불려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도 외부에 알려진 것만 20여차례에 이른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건은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3년 반 동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한 기업을 상대로 4년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더해지며 삼성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인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는 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18년 11월에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이후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 등으로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검찰이 불신을 받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 착수 동기가 뭐냐’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다’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장기간의 수사에도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이 핵심 증거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체면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에 삼성이 더 이상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며 반격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이 검찰 수사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을 피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뉴 삼성’을 선언한 후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고 같은 달 17~19일에는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에는 평택캠퍼스에 18조원을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 기업 총수가 각종 수사·재판에 붙잡혀 있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삼성은 이 부회장 사법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최후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이들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의도적으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삼성의 회계 이슈는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가 아니라 회계처리 방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2~2013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사심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결정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사가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에 향후 심의과정과 결정이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3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제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여덟 번이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150~250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수사심의위 ‘안태근 인사보복 의혹’ 등 굵직한 사건 다뤄 수사심의위를 거친 가장 대표적 사건으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이 꼽힌다. 이 외에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등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거쳤다. 또 지난해 7월 울산지방경찰청의 피의사실공표 사건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됐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검 예규 내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해당한다. 지침상으로는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의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각 검찰청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 탓에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만 보면 사건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될 경우 검찰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사항이 그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손구민·변수연·이재용·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합병·승계,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 강력 부인
산업 기업 2020.06.03 17:45: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이들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의도적으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삼성의 회계 이슈는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가 아니라 회계처리 방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2~2013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기소 타당성, 시민이 판단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06.03 17:19:59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등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등은 지난 2일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논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들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는 물론 기소 또는 불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판단한다.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에 대한 1차적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가 맡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재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조작해 특정 시점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미래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로 삼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변수연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의 승부수 "검찰 기소 맞는지 외부인이 판단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06.03 10:09:25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2일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2018년에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을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맡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침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의 기존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했다는 것이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사과' 후속조치 어떻게? 내달 4일 윤곽 나온다
산업 기업 2020.05.31 15:32:0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약속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내달 4일께 나올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고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 부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31일 재계와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물산·SDI·전기·SDS·생명·화재해상 등 7개 계열사는 6월 4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5월 초 준법위 권고를 수용해 노조 설립 방해 등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직후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사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7개 계열사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계열사가 보고할 내용으로는 노조 문제와 시민사회 소통 문제 중심의 개선 대책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특히 노조 문제는 이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노동 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전향적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29일 삼성그룹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삼성항공(현 한화테크윈) 소속 김용희씨가 355일간의 고공 농성을 마무리 짓고 땅으로 내려온 것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삼성물산(028260)만 연관성이 있어 다른 계열사들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한 달 만에 나오는 실천방안이기에 로드맵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들은 준법감시위의 추가 주문에 따라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기업별 세부사항을 조율할 전망이다. 한편 준법위에 따르면 지난 두 달여 간에 접수된 삼성그룹 계열사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130여 건에 달한다. 준법위는 정기회의 때마다 논의를 통해 제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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