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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기소무리 판단까지'...이재용 최상의 시나리오 나올까
사회 사회일반 2020.06.09 02:37:39검찰의 이재용(52) 부회장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자연히 관심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자리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터라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소집→ 기소부적절 판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기대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은 수사팀과 변호인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 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 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이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이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심의위를 앞둔 삼성 측에 간접적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추진이 무리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경우 법적 공방에 앞선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삼성 간 치열한 공방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수사심의위에서 재차 이뤄질 수 있다”며 “권고적 성격이기는 하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앞으로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영장 기각...檢·삼성 법리공방 가열
사회 사회일반 2020.06.09 02:36:5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함에 따라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속에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기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유인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난 2015년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해 증거인멸 우려도 쉽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삼성 측이 ‘혐의의 중대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1년 반 넘게 끌어온 수사의 막바지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우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의견,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 등을 피력할 경우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만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구민·이재용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 이재용 구치소 이동…법원 판단만 남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21:13:35[속보] 이재용·최지성·김종중 영장실질심사 종료…10시간40분 만 -
[속보]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종료…8시간30분 만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9:13:25[속보]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종료…8시간30분 만 -
'운명의 날' 굳은 표정의 이재용…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8:06:0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8개월만에 '법원 포토라인' 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1:12:10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회전문 앞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섰다. 밴에서 내린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렸다. 순간 이 부회장의 지지자와 그의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주변에서 각각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걸어 나오다 미리 표시해 놓은 법원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이래 8개월 만이었다. 포토라인 앞에는 미리 대기하던 취재진이 있었다. 취재진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을 물었다.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묵묵부답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순간 허공에 울리던 구호도 잦아들었다. 채 5분도 안 되는 사이 벌어진 풍경이었다. 이 부회장이 8일 지난 2017년 2월 이후 약 3년 4개월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검찰에선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이 참석했다. 삼성 측에서는 판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외감법 위반(분식회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주식매수청구권 청구 기간 동안 호재성 정보를 집중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며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 전 사장에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년 8개월 넘는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고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재용 vs 검찰 10시간 넘는 ‘혈투’…피 말리는 시간은 시작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1:00:17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빨라도 9일 새벽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도 1명당 150쪽에 달하는 등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이 장고(長考)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중대 사안이라 법원에서도 결정까지 이르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법원이 결과를 도출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 가량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 17일에도 이는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여기에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하고,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침묵’…혐의 소명 두고 검·삼성 ‘진검 승부’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0:34:4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 사이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삼성그룹 합병이나 회계 부정이 승계의 과정으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신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출석 과정에서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 검찰·삼성 측은 이날 진검 승부를 앞두고 각각 전·현직 특수통으로 진영을 구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이들 검찰 현직 특수통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과정이 이른바 ‘경영 승계 프레임’으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하고,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은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출신 특수통으로 철통 방어선을 구축했다.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밝힌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서울중앙지법 도착…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10:04:1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기는 약 3년 만이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후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둘 다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해당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이재용, 3년5개월만 구속 갈림길…"밤늦게야 결과 나올듯"
사회 사회일반 2020.06.08 07:30:00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해당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격돌이 될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를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검찰 현직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영승계 프레임’으로 해석할 때 결국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불법합병·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가 중대하고 또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를 제외한 혐의의 중대성 및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아래 역시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철통방어선을 꾸렸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이 있는 등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 측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지만 기존 입장대로 혐의가 소명되지 못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불안요소를 꼽는다면 일부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라며 “이들이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알려진 점은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법원 이번에도 장고...이재용 영장실질심사 결과 9일 새벽께 나올듯
사회 사회일반 2020.06.07 17:14:21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檢·삼성, 전·현직 '특수통' 격돌..."이재용이 정점" VS "지시·보고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07 17:14:16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놓이면서 검찰과 삼성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아래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철통방어선을 꾸렸다. 검찰은 역시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특수통이 선봉에 나선다. 이 부회장 구속을 사이에 둔 전현직 특수통의 격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법원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검찰 현직 특수통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과정이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영승계 프레임’으로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불법합병·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가 중대하고 또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를 제외한 혐의의 중대성 및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측은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출신 특수통 변호사를 전진 배치했다.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이 있는 등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 측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지만 기존 입장대로 혐의가 소명되지 못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불안요소를 꼽는다면 일부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라며 “이들이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알려진 점은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삼성의 호소 "코로나발 위기에 역할하게 해달라"
산업 기업 2020.06.07 12:59:20삼성이 7일 “편파적 보도를 자제하고 삼성이 한국경제 위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대언론 호소문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로 구속 위기에 몰린 가운데 발표된 호소문인 만큼 8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재판부를 향한 목소리로도 읽힌다. 삼성은 이날 대언론 호소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은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에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삼성이 한국경제를 극복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및 언론 보도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삼성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언론을 향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6일 삼성이 전날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며 검찰의 허를 찌르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삼성,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시세조정 사실무근”
산업 기업 2020.06.05 17:15:27삼성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은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준법위, 노동·시민사회 향한 삼성 시각 바꿨다?…"유종의 미는 아직"
산업 기업 2020.06.05 06:11:00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출범 넉 달 만에 노동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삼성그룹의 시각을 일부 바꾸며 ‘1차 매듭’을 지었다. 다만 삼성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다짐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6차 회의를 끝낸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 주요 계열사 7곳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를 받아들여 5월 6일 대국민 사과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며 후대에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계열사 7곳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한 달 가량 준비해 공개했다. 계열사들은 공통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자문과 제안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삼성 사장단이 이달 2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노동·인권 단체의 인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삼성과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을 전담자를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경제·소비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준법위는 이 같은 약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 계열사별 이행방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세부적인 과제를 선정해야 하며, 각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갈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주문했다. 특히 준법위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할 방안을 콕 짚어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계열사와의 만남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삼성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며 조직 전체의 변화도 요구했다. 준법위는 계열사들이 앞으로 이행방안을 충실히 지키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 이후에도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노조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계열사들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 한편 이날 회의를 끝으로 내부인사로 준법위 활동을 겸임해왔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사임했다. 이 고문은 준법위 권고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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