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종부세, 과세형평성 높이고·경제불평등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04 10:06:2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유명무실화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개혁특위가 고액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도 못한 계류법안만 9,981건으로 곧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당내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종부세 개편-절세 어떻게 하나]ISA·코스닥벤처 활용...이자 수입 시기 분산해야
증권 재테크 2018.07.04 06:12:47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범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주춤했던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저축상품과 코스닥벤처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세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시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의 만기가 몰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절세 방안의 투트랙인 셈이다. 금융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약 3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ISA가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만큼 ‘막차’를 타는 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ISA는 한때 ‘국민통장’으로 불리며 예금·적금·주식·펀드·ELS 등을 하나의 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서민형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목돈 모으기에 적합하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연말정산 때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하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의 15%에 해당하는 자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는 팁 또한 빠지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면 금융소득이 늘어난다. 이에 같은 상품이라도 매년 이자나 수익을 받으면 연간 받는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컨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다면 3년째에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홍은미 KB증권 명동PB센터 팀장은 “만기 3년 ELS에 투자해 한꺼번에 상환을 받게 되면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6개월 단위 등 만기를 분산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종부세 개편]한국당 "편가르기 증세", 바른미래·평화당도 '반발'…보유세 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치 대통령실 2018.07.03 17:28:57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최대 160만명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독주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옳다고 보면서도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국에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종부세 인상안을 지정하면 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과반 출석자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130석을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없고 진보 정당 등과 손을 잡아야 한다. /류호·이태규기자 rho@@sedaily.com -
[종부세 개편 권고안]기업들 종부세 부담도 억소리...제2롯데월드 토지분만 88억↑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3 17:26:21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상반기 조세개혁 권고안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법인이 내고 있어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의 토지 종부세 개편안은 빈 땅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0.75~1.0%에서 1~3%로 높이는 안이다. 사무실·공장 등의 부지를 뜻하는 별도합산토지는 0.5~0.7%에서 0.7~0.9%로 올린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인상한다. 재정특위가 지난달 22일 보유세 개편 ‘후보’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별도합산토지의 증세는 불투명했다. 재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많은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다 세금까지 올리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납부액 비중은 법인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론회 후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세금을 다 올리는데 별도합산토지만 예외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커졌고 재정특위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종합합산토지는 총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는 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추가로 내야 할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가 5,450억원, 별도합산토지가 4,534억원이다. 주택의 세 부담 증가분 897억원보다 훨씬 크다. KB국민은행(원종훈 세무팀장)이 전국 주요 토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종부세 납부액은 최대 103%까지 뛰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제2롯데월드(8만7,120㎡)는 땅에 대한 종부세만 153억5,153만원에서 241억1,907만원으로 늘어난다. 87억6,754만원(57.1%)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407억5,407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당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0㎡)는 종부세가 1,385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1,425만원(10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무실·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영일빌딩(841.6㎡)은 종부세를 2,813만원 더 내야 한다. 세액은 2,734만원에서 5,54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최근 땅값 상승이 가파른 제주도 내 연동 263-15 토지(2만4,745㎡)는 세 부담이 1억3,719만원에서 2억5,61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절세 어떻게 하나] 다주택자들 '장기임대사업' 등록..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3 17:25:41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현안대로 법 통과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장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3~4년에 걸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종부세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동명의 시 인당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한다. 이에 2018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내외(현재 강남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현 시가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가구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 공시가격 12억원(올해 3월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120㎡ 보유자가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꾼다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가 최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1주택자로 돌아섰다면 이 방안을 권유한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닌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새로 내야 한다. 또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전환 역시 일종의 ‘증여’인 까닭에 증여세 부담도 있다. 다만 나눠준 지분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강남 등 요지의 부동산을 매도하느니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증여세 부담이 적지 않다. 자녀 증여는 5,000만원 이하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현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2억원가량의 증여세 부담이 생겨난다.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취득부터 매각 때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75~100% 감면된다. 또 임대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때 75%가 감면되는 장점이 있다.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다.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으로 8년 임대를 준 뒤 처분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집주인이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부과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이 까다로워 등록 전에 세제 관련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주택 처분밖에는 없다. 하지만 올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까지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세 부담은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장은 “종부세 인상에 따라 보유한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은 서울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제외할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시장에서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등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종부세 개편]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 부담 급증...거래 위축 이어질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3 17:25:37“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 수요나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하자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예상한 수준이었다며 시장 흐름을 좌우할 만한 매머드급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금 인상폭이 매물이 급증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다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매각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가 앞으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추가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 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경 부동산 펠로)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의 동시 인상은 분명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수준의 세금 인상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일 때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와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93㎡ 등 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물어야 할 보유세는 기존 1,664만원에서 2,129만원으로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의 김시연(서경 부동산 펠로) 래미안114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연 500만원 내던 보유세를 1,000만원 낸다고 해 자산가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훌쩍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일 때 아크로리버파크와 엘스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2022년 2,497만원으로 50% 급증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률은 70% 안팎이어서 장기적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세무팀장은 “세 부담의 증가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라며 “향후 몇 년간 공시가격의 현실화까지 동시에 이뤄지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저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지금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권고안으로 소위 ‘갭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함 랩장은 “3주택자 이상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소형 주택 과세특례가 재정특위의 권고안대로 올해로 종료된다면 전세를 끼고 소형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왔던 갭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며 “소형 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주택은 처분 또는 증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원 세무팀장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게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완기·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종부세 개편 권고안]잠실주공5·갤러리아포레 동시 보유자, 세부담 832만원 늘어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3 17:24:48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88㎡)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를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832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 더 오르고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높아지면 고액자산가의 집 처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의 주택 종부세 개편안에는 나름의 ‘절충’을 꾀한 흔적이 보인다. 쥐꼬리 인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렸다. 다만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 1~3%보다 다소 낮은 0.5~2.5%로 정했다. 지금은 0.5~2.0%다. 특히 종부세 납부자의 상당수가 몰려 있는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달 22일 개편안 초안 때 제시한 2~10%포인트 인상안 가운데 중간 정도인 5%포인트 인상을 택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수준을 조절한 셈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34만6,000명이다. 주택의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이 뛴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고 재정특위는 설명했다. 주택의 총 세수 증가분이 897억원이니 한 사람당 32만7,000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세금이 수백만원 증가하는 곳도 있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세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서초트라움하우스5(244.05㎡)는 종부세가 현재 2,399만원에서 3,152만원으로 753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31.4%로 정부 예상(0~15.2%)보다 높았는데 이 아파트의 시가가 약 7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남구 상지카일룸(244.98㎡) 보유자도 종부세를 지금보다 402만원 더 내야 한다. 세액은 1,372만원에서 1,774만원으로 뛴다.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88㎡)와 서초구 반포자이(244.543㎡),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4㎡)는 세금 증가액이 수십만원 수준이었다. 갤러리아포레는 79만원, 반포자이는 64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는 3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4㎡)는 종부세가 113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약 7만원 오른다. 송파구 잠실엘스(119.93㎡)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 강남구 도곡레슬(120.82㎡)의 추가 세금은 각각 4만원, 6만원, 5만원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강북의 아파트는 세금 증가폭이 더 작았다. 용산구 한가람(114.96㎡)은 세제 개편 시 종부세액이 12만원으로 6,900원 오르는 데 그치고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113.52㎡)은 1만원 오른 18만원이었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대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다. 갤러리아포레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1,637만원에서 2,468만원으로 832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엘스와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분이 798만원,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자이 보유자는 770만원,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엘스 보유자는 465만원이었다. 향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공제액을 낮추거나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권고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재정특위는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율의 누진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추가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시가격 자체의 인상도 추진될 계획이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종훈 팀장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텐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등록의 엄격한 요건 등으로 퇴로가 막혀 있다는 게 문제”라며 “향후 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해 다주택자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2022년까지 4.8%↑
부동산 주택 2018.07.03 17:20:12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의 보유세가 2022년까지 4.8% 늘어난다. . 3일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기존 495만원에서 2022년 519만원으로 4.8%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하고 60세 미만의 1주택자가 5년 미만 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주택자 부담 78만원 늘어난다
부동산 주택 2018.07.03 16:59:59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종부세가 15%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170.99㎡)의 종부세는 기존 507만원에서 586만원으로 15.5%(78만 5,664원) 증가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5%을 반영하고 60세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이 단지를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다만 갤러리아포레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갤러리아포레(전용 170.99㎡)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119.93㎡)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보유세는 2,713만4,208원에서 29.4% 늘어난 3,511만8,652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잠실주공5단지, 반포자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29% 증가
부동산 주택 2018.07.03 16:52:08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 반포자이(전용 244㎡)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자이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1,508만 7,168원에서 2,279만 1,831원으로 770만 4,663원, 29.3%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을 잠실주공5단지 12억 8,000만원, 반포자이 2,1억 2,8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잠실주공5단지 2주택자 보유세 부담 29% 늘어
부동산 주택 2018.07.03 16:44:50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와 잠실주공5단지(전용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포레와 잠실주공5단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1,637만 1,264원에서 2,469만1,338원으로 832만 74원, 29.5%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갤러리아포레 23억 400만원, 잠실주공5단지 12억 8,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고가 다주택자 '정조준'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3 16:35:34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소형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전방위적인 세 부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짙어졌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른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는 당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집값은 비싸지만 소득이 없어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은퇴자들이 종부세 강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정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재정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똘똘한 한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확연히 적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안이 추가로 나오면 고가 1주택자와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주택 수요 위축 우려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시된 특례정비안도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재정특위는 이 특례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소형주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지나친 혜택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400만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지는만큼 축소·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종부세 개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송파 잠실엘스 보유한 2주택자 보유세 2022년까지 50%↑
부동산 주택 2018.07.03 16:30:39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 4년 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50%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3㎡ 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총 세금부담은 2022년엔 기존보다 464만7,349원(53.26%)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이 기존 연 872만5,056만원에서 2022년엔 1,337만2,405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에 맞추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도록 주문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文정부 '부자증세'…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3종 세트'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3 16:29:26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부자증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는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의 핵심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대별로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확대 효과에 비춰 봤을 때 세수 증가나 부동산 보유자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시장 왜곡 심화의 원인으로 꼽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카드를 꺼냈다. 재정개혁특위는 약 34만6,000명이 권고안 영향을 받고,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자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지만 권고안은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재정개혁특위는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영향력이 종부세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예시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자를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고 재정개혁특위를 판단했다.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기준 12억3,000만원 수준까지 분리 과세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부자증세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입법과정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 변화가 부동산·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경기 변화 우려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종부세는 고액 주택을 보유했지만 고소득자는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상자 수가 전체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면 증세 구상은 아니며, 재정 개혁 측면에서 증세를 논의했다면 지출에 관한 구상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큰 그림이 빠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사설]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24 18:44:08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방안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세 부담을 안겨 조세 저항을 낳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안은 금물이다. 그래야만 보유세 인상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거래세 인하가 그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부동산 거래 비용을 줄여야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가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2015년 거래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단순세율만으로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종부세 세율이 0.5~2%인 데 비해 취득세율은 가산세를 포함해 1.1~3.5%에 이른다. 지방정부로서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1%로 끌어올린다는 대선 공약대로라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추가로 걷게 되는 세금은 연간 3조 원 안팎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 재정으로 전부 이전되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을 감안하면 거래세 인하 반대의 명분이 떨어진다.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거래세 인하가 원칙론이나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