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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편가르기 논란 부추겨, 보완책 마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8.07.07 18:06:57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편 가르기·징벌적 과세 논란만 부추기는 종부세 개편의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편안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편안은 거래세 조치도 없다”며 “한국에서 거래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4%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은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제개편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뒷북경제]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는 여당 ‘오더’…도 넘은 정책 간섭 논란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7 11:30:27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3주택자 이상에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문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보유세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주문 사항이라며 3주택자 이상 증세를 권고안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특위 초기에 논의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공청회 후 요구가 왔을 때도 특위는 처음엔 어렵다고 했으나 계속된 요청에 ‘3주택자 이상 과세 강화’라는 문구를 권고안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1주택자보다 0.3%포인트 높이는 안으로 구체화해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여당 → 정부 → 재정특위의 경로로 정책 주문이 이뤄졌고 이것이 관철된 셈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정책 간섭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재정특위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안을 만드는 자문기구”라고 밝혔다. 특위의 권고안 내용 일부를 정부가 하루만에 뒤집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특위는 독립적으로 나름의 권고안을 만든 것이고 이후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가 특위의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은 특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이 특위 논의 과정부터 관여해 주장을 관철시켰다면 ‘특위는 독립된 기구’라는 청와대나 정부의 설명과 모순이다. 특히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특위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공론화 기구다. 특위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정당성을 갖는다. 만약 특위가 권고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왜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정책을 하려 하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이런 점을 감안해 자신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특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다. 3주택자 중과는 정부도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토론회 때만 해도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이원화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개편안대로면 공시가격 24억원의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지금보다 159만원 종부세가 늘지만 같은 금액의 자산을 가진 3주택자는 568만원 세 부담이 는다. 이는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의 요청 이후 정부의 입장은 ‘다주택자 세율 중과’로 바뀌었다. 재정특위의 관계자는 “결국 여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 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당의 정책 간섭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여당의 ‘작품’이라는 얘기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 시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사업엔 3조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들여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여당이 주요 정부 정책을 먼저 발표하는 사례도 빈번해 세종 관가에서는 “일은 공무원이 하고 공은 당이 다 가져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확정] 정부 "시가 23억까지 큰 영향 없어"..'똘똘한 한 채'선호 세질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6 19:15:50서울경제신문 부동산 펠로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이 나오자 주택시장에 거래위축과 관망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세 중과 등 제약이 없는 지방과 수도권 주택을 먼저 팔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일반 1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 폭이 크지 않아 급매물이 늘거나 가격 급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 부동산 펠로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6일 “1주택자는 큰 부담이 없지만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율이 기존안보다 0.3%포인트 추가로 올라 세금 압박이 심해졌다”며 “양도세 중과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인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는 시가 기준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까지 이번 세율 변화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예상보다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해 정부의 개편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씩, 오는 2020년 90%까지 상향될 경우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받는 세금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44만 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과잉까지 겹치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종부세 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 3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함께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마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부동산의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지면서 하방경직성은 강화되겠지만 거래 공백상태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세 강화는 어쨌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서경 부동산 펠로) 직방 데이터 랩장은 “최근 재고(기존)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이동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를 더 유발할 수 있다”며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 현상은 없겠지만 보유세 변수로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고준석(서경 부동산 펠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보유세까지 늘리면 심리적 압박감이 커져 거래절벽 현상이 즉시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은 거래 위축 분위기 속에 당분간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에 대한 대기수요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거래는 끊긴 가운데서도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고 센터장은 덧붙였다.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심 교수는 “임대료 상한제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리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다주택자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일차적으로 건설업이 위축돼 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이 줄어 결국 공급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심교수는 덧붙였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확정] 3주택자, 1채 우선 정리...'8년 임대' 등록도 고려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6 17:39:13정부가 3주택자에 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6일 공개하자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안을 찾는 데 바빠지고 있다. 3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라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거나 매각·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높아진 종부세율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3주택자들이 이 중 매각을 선택한다면 지방 등 외곽지역에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하락세에 접어든 지방의 침체 속도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부동산 세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지난번 재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비교했을 때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대부분은 세 부담 상한선인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우 팀장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시뮬레이션(보유세 세 부담 상한 150% 적용)해본 결과 3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는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공시가격이 약 13억6,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3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990만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1,65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재산세(360만원→423만원) 상승분을 포함하면 3주택자가 총 부담해야 할 보유세 증가율은 50%(세부담 상한)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2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약 43% 선이다. 이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진 주택 중 한 채라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세무사들은 내다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8년 장기임대가 꼽힌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75% 감면된다. 양도세도 8년 임대를 준 뒤 처분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85㎡ 이하, 6억원(공시가격 기준, 임대소득 감면은 기준시가 기준)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의미가 없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 혜택도 다시 토해 내야 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적지 않다. 자녀 증여는 5,000만원 이하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내더라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면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상속세 등을 줄인다는 계산도 증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다. 증여세(10~50%)는 양도세(3주택자 26~62%)보다 세율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올 4월부터 3주택자에게 서울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지방에서 다주택자들의 매각행렬이 이어진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1주택자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동명의 시 인당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한다. 이에 현재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현 시가 20억원 안팎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가구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최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돌아선 이들에게 이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확정]과천주공9·마포래미안·잠실엘스 3채 보유자, 종부세 324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6 17:29:10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84.59㎡)에 살고 있는 A씨는 집을 두 채 더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84.80㎡)와 경기도 과천시의 주공9단지(47.30㎡)가 그것. 집 세 채의 시가는 30억원이다. B씨는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썼다. 시가가 30억4,000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244.54㎡)를 사서 세를 놓고 있다. A씨와 B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거의 같지만 세금은 차이가 난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로 648만원을 내는 반면 B씨는 421만원을 낸다. 앞으로 둘 간의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B씨의 종부세는 내년에 512만원이 되지만 A씨는 972만원까지 뛰기 때문이다. 세금 차가 약 22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현실이 되면 벌어지는 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액자산가 전반의 세 부담을 늘리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별은 있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서 6억원을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 데 반해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줬다.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공제 혜택도 있다. 정부는 여기에 종부세 세율까지 차이를 두기로 했다. 1주택자는 과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지금보다 0.1~0.5%포인트 세율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은 0.4~0.8%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금을 매긴다. 다주택자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집을 팔든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든지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든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불공평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50억원인 1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를 1,790만원 내야 하는 반면 같은 시가의 3주택자는 2,755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 차이가 1,000만원 가까이 벌어진다. 물론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리고 세율도 다소 올리기 때문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전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84.97㎡) 보유자는 종부세가 151만원에서 160만원으로 9만원 정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3억원에 이르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세금을 91만원 더 내야 한다. 늘기는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3주택자 이상은 증가폭이 훨씬 크다.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 잠실주공5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로 2,718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4,077만원을 뱉어야 한다. 추가 세 부담은 1,359만원에 이르고 상승률은 50%다. 만약 세 부담 상한(50%)이 없었다면 이 3주택자의 종부세는 4,689만원까지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기 수요가 많은 3주택 이상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의 자산을 보유해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확 벌어지면 똘똘한 한 채 혹은 두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 팀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는 큰 영향이 없어 고가 1주택에 대한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가 모두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자신은 전세로 살고 보유 주택은 세를 놓아 월세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1주택자도 실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실소유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확정]"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상향 여부 내후년 결정"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6 17:26:24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과 비교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오는 2020년 90%까지만 인상한 뒤 추가로 올릴지는 재검토해 따지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특위 권고안 중 소수의견인 ‘현행 유지’를 채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1차관, 김병규 세제실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Q.주택분 종부세의 대상 인원과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A.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에 그친다. Q.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데. A. 3주택 이상자는 추가 과세를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3주택 이상자의 추가 과세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1만1,000명 정도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추가 과세에서 제외했다. Q. 2주택자가 3주택자와 달리 추가 세율인상 대상에서 빠진 근거는. A. 2주택은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봤다. 3주택 이상만 실거주 목적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Q. 종부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A.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분납 기간은 납부 기간 경과 이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인다. Q.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 이상 인상하지는 않나. A.원래 계획대로라면 100%로 올랐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정이 없었다.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60%)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100%까지 상향할지는 내후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Q.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A.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와 빌딩·공장 등이 88.4%를 차지한다.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다. 세율을 올리면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으로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Q. 임대소득이나 환경에너지 세제의 하반기 개편 방향은. A. 임대소득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25일 발표한다. 수송용에너지(경유)는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매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고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확정]한숨돌린 상가·빌딩…4,500억 부담 덜어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6 17:24:26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무실·공장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4,500억원에 달하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마찬가지로 5%포인트씩 2년간 90%까지 인상하기로 해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0.5~0.7%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0.7~0.9%로 0.2%포인트씩 올리자는 재정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위의 안대로였다면 8,000명이 4,5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납부액 비중은 법인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해 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이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월드타워(8만7,120㎡)는 땅에 대한 종부세만 153억5,153만원에서 241억1,907만원으로 늘어난다. 1㎡당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0㎡)는 종부세가 1,385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10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율은 올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면서 그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위는 세율 인상을 권고했지만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인 88.4%가 생산에 활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라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세제 개편 권고안 파장] 민간임대 건설사 종부세 폭탄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4 18:24:37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 민간임대 건설사들이 종합부동산세 날벼락을 맞게 됐다. 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한 건설사는 사실상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0.5%포인트 인상된 최고 종부세율(2.5%)이 적용된다. 나인원한남은 준공 4년 후 분양시기까지 약 200억원 안팎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임대로 공급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용산 옛 외인아파트부지에 들어서는 나인원한남과 위례신도시의 위례호반가든하임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데다 면적도 전용 85㎡가 넘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시기까지 해당 건설사는 전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고가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도록 설계됐다. 권고안은 과표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을 0.05~0.5%포인트씩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표가 94억 원이 넘을 경우 세율이 2%에서 2.5%로 상향된다.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건설사들의 경우 사실상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인 셈이어서 이번 인상안에 따른 세금 인상폭이 가파르다. 게다가 공정시장 가액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80%에서 100%로 올리면 과표는 더욱 불어난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든 수 천억 원이든 상관없이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율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가액의 합계가 수 천억원이 넘는 건설사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나인원한남의 경우 분양 전환시기까지 당초 약 800억원의 종부세 부담을 예상했으나 이번에 강화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약 1,000억원까지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나인원한남은 분양전환가격이 가구당 40억원~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위례에서 호반건설산업이 임대주택으로 올해초 공급했던 위례호반가든하임 역시 분양전환 시기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년 수 십억원 이상 추가 종부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 단지는 전용 101~149㎡ 대형 아파트 699가구로 구성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기 십상”이라며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민간임대 사업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세제 개편 권고안 파장] "상가로 투자자금 이동은 제한적"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18.07.04 17:32:13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로 인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경기 악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 규제책을 담은 8·2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2017년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3만 8,118건)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3월 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도입에 따라 매수 시점을 앞당긴 투자자가 몰려 3월 거래량이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4월(2만9,517건)에는 전월 대비 24.8%나 감소했다가 5월(3만638건) 들어 소폭 회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이 같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상가정보연구소는 전망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자영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상가 투자 감소 요인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2017년 하반기 전국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를 앞질렀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이달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로제로 회식이 줄어 자영업 경기가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임대 수익률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3주택자의 경우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돼 상당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금액이 큰 매물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세제개편 권고안 파장]엉터리 통계·뒤범벅 논리...형평성 함정 빠져 禍 키운 재정특위
경제 · 금융 정책 2018.07.04 17:24:53지난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 증세안을 공개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계층 및 소득 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조세 형평성이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특위가 형평성을 과도하게 중시하다 보니 곳곳에서 모순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것은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과 맞지 않다.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올해까지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처라는 개념에서 금융과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맞춘 것”이라며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밝힌 통계자료도 엉터리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 현재 9만명인 종합과세 신고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분리과세 기준세율이 14%인데 종합과세로 바뀌면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 세법은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분리과세 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납세자는 현행 분리과세 때와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세무업계 고위관계자는 “기준을 낮춰도 세율이 변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31만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각개격파 식 증세도 논란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세율 조정, 공시가격 상향이 겹쳐 있다. 이 중 공시가격 상향은 재산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재산세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위는 상반기 종부세, 하반기 재산세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당장 이달 재산세 납부 때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세목별로 따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정당국의 판단 여지를 없앤 채 무리한 단일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당초 공정가액비율은 두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돌았지만 최종적으로 매년 5%포인트 인상으로 정리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명시했다. 반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는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정부에 넘겼다. 세무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정 부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며 “자신들은 할 것을 다했다는 꼴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또 국민개세주의는 손도 안 댔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774만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은 774만명(43.6%)에 달한다. 특위는 1만원이라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는 외면한 채 부자증세에만 골몰했다. 특위가 평등이라는 이념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외 소통도 부족했다. 세금처럼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특위는 진행 과정과 일정조차 비밀에 부쳤다. 공론화격인 공청회도 한 번에 그쳤다. 내부적으로는 증세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소극적 증세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안이면 정부가 더 빨리할 수 있을 텐데 특위를 왜 꾸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세제는 수십·수백만 국민과 관련되는데 이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세제개편 권고안 파장]기본공제 폐지 안해도 稅부담 늘어..."결국 세입자에 전가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18.07.04 17:16:14“종합부동산세만 건드릴 줄 알았는데 임대사업자 과세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아직 최종안이 미정이라고 하니 더욱 불안합니다. 노후소득을 위해 몇십년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산 건데 세금이 자꾸만 올라가니 막막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한 후 하루가 지난 4일 임대사업자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주택 월세수입으로 사는 은퇴자들은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등의 과세 권고안이 이대로 확정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하루 만에 월세소득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세금 인상 방향이 불분명해 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으로 상당수가 임대등록을 완료해 세원이 노출된 상태라는 점도 임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결국 월세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돼 세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권고안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소형 원룸 1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약 52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임대소득이 연 1,836만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51만4,976만원(필요경비율 60%, 분리과세 14%,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아도 약 3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도 강화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비과세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사람은 올해까지 세금을 안 냈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5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정특위 권고안에 따라 400만원의 기본공제까지 없어지면 11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기본공제 폐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세금 압박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C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에는 소형 아파트 여러 채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로 먹고사는 은퇴자들이 많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연 5% 이하인데 세금이 자꾸만 늘어나니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서모(48)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속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국 세입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수요 대비 입주물량이 많아 세입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의 전월세에 일부 반영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도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시장에 기여한 바가 큰 데 이들의 부담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진재만 세무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
[세제개편 권고안 파장]"민감 이슈인데 오락가락 혼선…국민 우롱하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8.07.04 17:13:51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2,000만원→1,000만원) 방안을 하루 만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나도 혹시’라며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산층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자산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면 대상자가 돼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사전 조율도 없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이 공개된 데 따른 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특위의 이번 권고안은 금융자산 3억원 내외를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상승을 감안하면 예금 기준 3% 초반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웬만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고객들 대다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금융사들은 진단하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만기가 긴 고액 적금이나 만기 3년 정도 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고배당주를 보유한 경우 1억~2억원으로도 금소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정특위에서는 31만명 증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임원이나 퇴직자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프라이빗뱅커(PB)에게 문의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곽미경 KEB하나은행 영업1부 골드PB부장은 “금융소득 1,000만원이라면 퇴직금을 투자했거나 급여생활하는 중산층 레벨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얼마 전부터 고객들이 지점을 방문해 제도 변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도영 우리은행 개포동지점 부부장은 “한 달 전부터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전달해왔는데 향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특히 ELS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감안해 권유했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에 맞춰 상품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두 달 전부터 금소세와 관련해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날 PB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지 않았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예금 등 만기를 조절해 과표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산하거나 보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박경미 한투 영업부 PB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특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오후부터 일부 시민들은 “민감한 현안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패키지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의 경우 이달 중순 ‘다주택자와 관련된 종부세 및 세무 전반’에 대한 세미나를 긴급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두 차례만 열려고 했지만 문의가 몰려 세 차례로 늘렸다. 김현섭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세미나 개최를 알렸더니 참석하겠다는 답이 쇄도해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산층 및 은퇴생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예금이 아닌 주식·펀드·ELS 등을 운용하고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한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산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절세상품이 적은데다 주택종합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타 절세상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기는 불확실하더라도 향후 금소세 강화에 대비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식으로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PB들은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일반고객이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원·손구민·김보리기자 garden@@sedaily.com -
靑 "종부세 정부입장, 6일 김동연 부총리가 밝힐 것"
정치 대통령실 2018.07.04 11:43:47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방북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방북했는데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남북 통일 농구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 통일 농구대회는 4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리며 조 장관은 6일까지 평양에 체류한다. 통일부는 경기장에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 장관의 방북 기간이 겹쳐 두 장관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미국을 출발해 7일까지 북한에 체류한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끝나고 서울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에 대해서는 “오는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주 고용부장관이 주52시간 계도기간 시행 및 탄력근무제를 둘러싸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시행해 가면서 그 정도의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정청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맨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청원에 답을 할 때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 예맨 난민 반대 청원에는 60만 명이 동의 의견을 내 청와대는 의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황파악을 지시한 바 있으니 그 이후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별도의 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홍영표 “종부세 개편, 과세형평성 높이고 경제불평등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04 10:26:40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이 매일 쌓여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데 국회는 이미 제출된 100건 이상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원구성에 따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채이배 "종부세 권고안 미흡...과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 줄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04 10:20:28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라 지적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의 세수 효과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인데 반해 토지는 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900억 세수로는 과세의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투자 위험은 없고 수익은 높은 ‘저위험 고수익’이라 자금이 쏠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를 ‘저위험 저수익’으로 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금융투자는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지만 부동산은 저위험이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투기가 발생한다”며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려면 부동산을 저수익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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