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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vs 헌법불합치…"한시적 법 존속시키는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5:14:30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임신초기 낙태 금지’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총 5가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죄폐지반대 측 "살인자"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5:02:57헌법재판소가 낙태 전면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자 낙태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측은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가 알려지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살인자’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향후 임신과 출산의 책임이 여성과 남성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남성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성가치교육,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한국 여성은 2등시민" 해외서도 주목한 낙태죄 심판
국제 정치·사회 2019.04.11 14:31:46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에 외신도 주목했다. 60여 년 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화를 유도한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이목이 집중 돼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낙태 논쟁과 여성 인권에 대해 심층 보도하며 “한국은 아시아 발전국 중 하나인데 이곳의 여성은 2등 시민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유전병 또는 특정 질환, 임산부의 건강 위험 정도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불가해 한국에서의 임신중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법 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타임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가 “깊숙이 뿌리 박힌 성 불평등과 맞서 싸운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타임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피해 외려 음지로 파고들고,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서 중절을 자행하는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통계와 연구자료를 볼 때 낙태는 형사적 처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낙태 허용 여부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정통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임신중절수술 홍보를 금지한 임신중절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낙태 금지 법안 상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오하이오주(州) 의회 의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시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인정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주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11일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손들어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1:23:39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0.4%에 그쳤다. 앞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지금보다 낮았다. 1년 5개월 만에 ‘폐지 찬성’ 응답이 6.4%의 증가한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 및 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로 70.8%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74.1%, 30대가 71.5%를 차지해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았다. 40대와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당신도 태아였다" vs "여성생명권 침해" 맞불집회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10:21:58“당신도 태아였습니다.” “성차별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해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11일 오전 헌재 앞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1인 시위자들로 북적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청년,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악 여성주의학회 ‘달’의 황강한 학회장은 “오늘 선고가 난다는 것이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며 “낙태가 범죄가 되는 나라였는데 몇 시간 후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스스로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능력 능력을 확대하는 투쟁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 ‘매듭의 율’ 측은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합병증, 후유증을 각오하고 불법 시술대에 오른다”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중절은 불법이기에 보건의료인들은 낙태의 안전한 방식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계에서 드물게 낙태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캐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내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아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경험, 몸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조용히 1인 시위로 낙태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낙태죄폐지반대연합 측은 태아 사진에 ‘누가 저를 대변해주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새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지영·허진기자 jikim@@sedaily.com -
낙태죄 66년만에 '위헌' 판정 받나... 헌재, 오후 2시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19.04.11 09:26:57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2시 최종 결정한다. 위헌 판정이 날 경우 지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현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만큼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연 뒤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선고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판관 취임 이후로 선고 시기를 늦췄고 그 사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사고를 갖춘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거 입성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낙태죄 7년만에 뒤바뀔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07 17:12:20A씨는 수개월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가진 몸 속의 태아를 지운 게 문제였다. 당시 남자친구도 낙태를 적극 권했지만 지난해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황은 돌변했다. 남자친구는 낙태죄를 빌미로 A씨를 스토킹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도 못했다. A씨를 상담한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낙태죄 앞에서 여성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7년 만에 다시 가려지는 가운데 종교계, 여성계 등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다. 낙태죄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린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후 7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에 대해 낙태하게 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으로 처벌하게 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낙태죄 찬반 집회를 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프로라이프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했다.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낙태가 허용되면 낙태가 더욱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 처벌 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인데다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2010년부터 남성이 낙태죄를 빌미로 협박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담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며 “작년에만 50여회 상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낙태가 불법이지만 임신한 여성 10명 중 2명이 낙태 시술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도 있다. 헌재가 낙태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 취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신 몇 주 내 낙태가 가능할지, 낙태 허용 사유로 어떤 것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신 12주 내 임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가능한 OECD 국가를 언급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쪽에서는 이 또한 여성의 인권 침해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낙태죄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낙태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남성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낙태하지 않게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남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교육·상담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Law&이슈] 사법부 '진보 열차'로 환승... 낙태죄부터 전향판결 쏟아지나
사회 사회일반 2019.03.31 17:39:40“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 제269조를 폐지하라.” 주말인 30일 서울 도심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가 모여 낙태죄 폐지촉구 집회를 열고 기존 판단과 다른 전향적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시민단체가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4월 11일에 낙태를 금지한 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012년 8월 합헌으로 결정했던 낙태죄가 다시 심판 받는 것으로 전향적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헌재의 구성이 친정부 성향에 가까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보수 색채가 옅어지고 진보 성향이 강해졌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올해 안에 2016년 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상고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는 약속해 이를 사법부가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법부와 헌재가 진보 열차로 갈아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이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에 대해 진보적 방향으로 판단을 튼 것 같다”며 “4월 헌재의 낙태죄 판결 이후 친정부성향 판결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으로 방향 튼 사법기관들=정권 교체 이후 사법부와 헌재가 이전 정부 때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12월 사법고시 폐지와 관련한 헌재의 합헌 선고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국회와 법원 앞 100m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해 규제 대상을 쇼핑몰·백화점으로까지 확대하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외교분쟁 우려를 이유로 5년 이상이나 선고를 연기했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부리나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단 3개월 만에 피해자들 승소로 결론 났다. 헌재와 대법원의 성향 변화를 극명하게 보인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을 지난해 뒤집은 것이다. 심지어 유남석 헌재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고 그 희망의 길에 헌법재판소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중립성 포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까지 ‘진보사법부’ 탄탄대로=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의 성향 변화는 올해를 기점으로 더 강화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적 시각이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할 경우 헌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은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한 명을 빼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9명 중 8명에 달한다. 2023년까지 헌재에 남는 보수 성향 재판관도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현 정부 인사로 과반을 채운 대법원도 진보색채가 더 짙어졌다. 현재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2021년까지 4명이 더 교체될 예정이라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14명 가운데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꼽힌다. 현 정부의 1호 공약이 ‘적폐청산’이었던 데다 최대 쟁점인 ‘삼성 뇌물’과 관련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성향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 고위직 법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많아 진보적 성향으로 쏠린 재판부 구성 탓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진보사법부’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앞으로 있을 군 동성애 처벌 위헌법률심판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 주요 사건에 대해 보수에서 진보색채 판결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현호·윤경환기자 hhlee@@sedaily.com -
“낙태죄 폐지” VS “태아도 생명”, 동시에 열린 두 개의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19.03.30 17:01:0830일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형법 제269조 폐지’, ‘낙태죄 폐지’라고 적힌 검은색 망토를 입거나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라며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등 도심 일대를 행진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 맞은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7대 단체가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존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며 “낙태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 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 의견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19.03.17 20:03:22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낙태 처벌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공식 제출했다. 인권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형법상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측은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여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옥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낙태죄, 여성에 불필요한 위험 주는 일" 시민사회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19.02.21 14:42:50헌법재판소가 조만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국제 엠네스티 관계자와 종교계까지 낙태죄 폐지에 힘을 보탰다.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을 열고 낙태죄를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엠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캠페인조사 담당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낙태를 범죄화하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더 많은 비용과 트라우마로 이어진다”며 “여성의 건강과 삶에 불필요한 위험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윌렌츠 담당관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그동안 17만명이 넘는 여성이 다른 국가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여성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며 “낙태에 접근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온 종교계 내부에서도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일부 종교계는 임신 중단권에 대해 생명 경시로 몰아붙였다”며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낙태죄는 가부장제도가 기본값이었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해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약물·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을 부과받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는 “혼자서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아이와 일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만 남성은 낙태를 죄로 낙인만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지영·김인엽기자 jikim@@sedaily.com -
헌재, '낙태죄' 4월초 선고 유력... 이번엔 위헌 결정 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2.15 17:28:38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오는 4월 초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28일과 4월25일 예정된 정기 선고 일자를 합쳐 4월 초께 한꺼번에 사건을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이 4월18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혹시 모를 공백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선고기일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무엇보다 이번 선고기일에 형법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특히 자기낙태죄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법무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만큼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연 뒤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선고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재판관 취임 이후로 시기를 늦췄다. 그 사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사고를 갖춘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거 입성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임신경험 5명중 1명 '인공중절'...낙태죄 폐지 논란 재점화하나
산업 IT 2019.02.14 17:24:15임신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대다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이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커질 전망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56명)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19.9%는 수술을 결심할 당시 임신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0.3%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4였고 최저 17세, 최대 43세로 집계됐다.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이 46.9%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37.9%), 사실혼·동거(13.0%), 별거·이혼·사별(2.2%)가 뒤를 이었다. 수술 시기는 임신 12주 이하가 95.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대다수 응답자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로 나타났다. 형법 269조 등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모자보건법 14조 등은 질환이 있어나 강간 등의 따른 임신일 경우에만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답했다. 연구원은 또 설문에 참여한 1만명을 국내 가임기 여성 전체 규모로 환산했을 때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 규모를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했다.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5년에는 34만2,433건이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0년에는 16만8,738건이었다. 여성의 피임률과 사후피임약 처방이 늘고 가임기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통계적 오류가 많은 자료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탓에 국내외에서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규모만 연간 최소 100만건 이상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설문조사 후 7년 만에 국내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70%가량 감소한 것 자체가 통계적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설문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설문항목도 세분화해 나름 의미 있는 통계적 성과를 거뒀지만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현실과 너무 간극이 크다”며 “대부분의 여성이 떳떳하게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 연간 건수는 100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또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단체들도 매주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도입하자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놓고 공개변론까지 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이미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유남석 헌재소장 "낙태죄 등 효율적 사건 처리 적극 노력"
사회 사회일반 2018.10.11 10:32:5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11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올해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해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1일 유 헌재소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빨간 줄 그인 형법 269조…여성들 ‘낙태죄 폐지’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18.09.29 15:15:57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했다. 29일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참가자들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 6, 9를 만들고 붉은 천을 든 다른 참가자들이 숫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치 형법 269조에 빨간 줄이 그어진 장면을 연출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긴다”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 얘기를 하면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느낌이 있었다”며 “이제 더는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오늘 퍼포먼스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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