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52시간 오늘부터 시행]사업장, 시정명령 3개월 후에도 개선 안되면 처벌

■주52시간 위반땐 어떻게 되나

탄력근로제 도입 계획 기업은

개편안 통과때까지 처벌 유예

4월부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 사업장은 사람을 뽑아 정원을 늘린다거나 인력 재배치 혹은 교대근무 조정 등의 계획을 밝힌 기업들이다. 사업장이 제출한 법 이행계획에 따라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는지를 정부가 감독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현장 감독에 나선다.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예비점검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원래 시정명령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줄 수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 처벌을 유예받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소·고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도 착수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심사 일정을 뒤로 미뤄 4월3일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간사 협의를 거친 후 4월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논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4월5일 처리도 물 건너갈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하정연 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