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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최저임금,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01 17:22:58결국 최저임금 법정결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안에 다음해 최저임금의 액수를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하면서 법정 기한이 6월27일로 결정됐지만 이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 그나마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매년 9월이었던 관계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시행 직전 아슬아슬하게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논의로 향하면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측과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측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기자가 맞닥뜨린 현장에서도 최저임금발(發) 고통의 아우성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놓인 고령의 근로자나 단기 일자리 근로자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집단 해고가 잇따랐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편의점이나 피자가게·빵집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최소화하면서 단기 일자리 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처지도 나을 건 없다. 고용인원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불경기·임대료·금융비용 등이 겹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곳이 상당수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본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868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8.4%에 달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곳도 61.1%로 집계됐다. 한 대형마트 노조가 임금협약을 준비하면서 조합원에게 생활임금 적정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200만~220만원’이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가운데는 월급쟁이보다 못한 처지가 상당수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의 벌이는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임대료· 인건비·재료비·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차 떼고 포 떼면’ 몇십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전체 응답자의 22%는 장사가 되지 않아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지출을 늘리고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하며 이는 성장모델의 균형을 바꿔놓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동시에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 구성원들이 도태될 수 있다. 변화는 언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늘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문제”라고 설파했다. 법률이나 제도, 관습이나 문화 등은 한번 형성되면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 마차의 차로가 기관차의 선로에 영향을 미치고, 화물철도에 실려 이동하는 로켓의 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 의존성’에 갇혀 있는 듯하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의 균형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후자만 고집하느라 전자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는 없는가. 기존 경로를 벗어나는 ‘경로이탈자(clinamen)’가 될 수 없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이어 새로운 길을 놓는 ‘경로개척자(pathfinder)’가 되는 것은 어떨까. ‘길’에 갇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다음 발자국만큼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딛도록 하자. jminj@@sedaily.com -
94%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해야"
산업 기업 2019.07.01 17:11:20기업들은 하반기 추가적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94%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46%가 ‘반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48%가 ‘다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라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가 기본급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연동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정작 혜택이 고소득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다. 29%의 기업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고 24%가 ‘0~1%만 인상’, 33%가 ‘2~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특정 기간에만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가 최장 3개월에 불과하다.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입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규모 설비 증설과 정비, 연구개발(R&D) 등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길도 없어 추가 고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고용을 해도 전문성과 생산성을 쌓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기업 41.4%가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했고 34.3%가 ‘제품 출시 등이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하락한다’, 12.1%는 ‘법 준수를 위해 탈법·편법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기업들의 하반기 경영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며 주요 기업들의 수출은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응답 기업 43.6%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감소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 시장의 국가들이 ‘연쇄적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재가 미흡하다’는 답도 10.9%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동결 입장 재차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1 11:02:17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일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저임금 동결론’을 꺼낸 데 이어 동결 입장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송영길·최운열·김해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한 최저임금 동결론의 포문을 연 것이다.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에게) 상세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소상공인·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벌이 생각 않고 돈부터 쓰라는 꼴... 최저임금 결정때 지불능력 따져야"
산업 기업 2019.06.27 17:18:40“남편 벌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출부터 하는 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추가해야 합니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300인 미만, 50인 미만 소기업도 (일감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고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넘긴 만큼 오는 7월 중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차등적용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앙회 노동인력위원인 13개 뿌리업종 대표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회장은 “어제(26일) 부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전 업종의 15.5%, 음식숙박업종의 43.1%가 지불 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못 주는데 구분적용을 하지 않아 업주들을 범죄자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뚝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논의”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문에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은 “여기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식 요구는 △최소한 동결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 포함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 등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나선 뿌리업종 대표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등, 지역별 차등에 대한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는 3D 업종이라 60%가 외국인이고 뿌리산업 전체가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이지만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기업에 내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사설]지불능력 고려없는 최저임금 밀어붙일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6.27 17:17:40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주휴수당 관련 결정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이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속개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일정만 논의했다.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기피를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종업원을 줄이고 그도 안 되면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들이 동결 못지않게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줄폐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를 보더라도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멕시코·인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업종·지역·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휴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적은 나라에서만 운영하고 대법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을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최저임금위 파행...사용자위원 강력반발, 법정기한 또 넘길듯
사회 사회일반 2019.06.26 21:22:43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업종별 차등화’ 문제였다. 차등화 수준 등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지만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업종별 차등화 불발에 사용자 측이 곧바로 보이콧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인 27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올해도 기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며 최저임금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숙박업, 도ㆍ소매업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크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퇴장할 때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차등화를 결정한다 해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년 1월1일까지 어떤 업종에 대해 얼마만큼 차등화할지 설정할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다는 이유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저임금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의 가능성을 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최저임금을 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올해 처음 부각된 이슈였다.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월 209시간의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환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가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함에 따라 사업주조차 몰랐던 주휴수당의 존재가 보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처음 병기를 결정한 당시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판이다. 당장 27일이 법정 기한이지만 이날 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이 될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심의 기간을 고려한 최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불발에 경영계 집단 퇴장
사회 사회일반 2019.06.26 20:15:4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월 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시급만 표기할 것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으며 27일로 예정된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인 27일에도 예정된 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노동계에 기울어진 논의 구조에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한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어 “더 이상의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27일로 예정된 6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동시에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이재용기자 violator@@sedaily.com -
최저임금委서 '청년 의견 담은 엽서' 제출 두고 신경전 벌인 노사
사회 사회일반 2019.06.26 16:21:32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및 결정단위 등을 놓고 양보 없는 논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자체적으로 모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속행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개회 직전 회의장에 들어오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빨간 장미꽃을 한 송이씩 돌리기도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업별 구분 적용과 결정단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벌인 돌발 이벤트였다. 박 위원장이 인사말을 끝내고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김 사무처장이 마이크를 켰다. 그는 “지난 5일간 거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받았다”며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곧바로 박 위원장의 자리로 이동해 청년 352명이 쓴 엽서가 담긴 상자를 전했다. 청년들이 쓴 엽서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유니온은 지난주 서울 번화가와 온라인에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적은 엽서를 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용자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정에 없던 노동계 측의 퍼포먼스에 불쾌한 기색이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의했다. 박 위원장이 “최저임금 문제가 청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차원”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스타트업 (경영하는) 청년들도 있다”며 “그런 청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이 대표하는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많고 기회도 많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간과 기회가 굉장히 적다”며 “우리는 편지 대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1차 법정 시한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년의 심의 과정은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 다음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식이었다. 반면 올해는 결정단위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미결 상태다. 박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건별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도 팽팽하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최저임금委,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격론 끝 결론 못 내
사회 사회일반 2019.06.25 21:26:32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월 환산 금액의 병기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측이 5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소재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 세 가지였으나 주로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사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된 건 없지만 건설적이고 실질적 대화였다”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 쟁점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저임금위는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취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경영계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업 규모별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며 이 이 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고 최저임금위는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박 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는 내놓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있은 모두발언에서 사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노측은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제까지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임을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위원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 자리가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에 의하지 않고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속개된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노사 '업종별 차등화' 놓고 격론
사회 사회일반 2019.06.25 16:25:16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던 민주노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를 시작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의 정확한 수준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와 동결론을 외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제까지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임을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위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동결론과 더불어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을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위원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 자리가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에 의하지 않고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 모두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일단은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백 사무총장은 “조직 내에서 최저임금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정부와 결별' 민노총…최악의 '여름 대전' 다가오나
사회 사회일반 2019.06.23 17:24:41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정부의 결별 선언으로 간주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해 노와 정은 앞으로 맞닥뜨릴 각종 노동 현안에서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후 당장 ‘7월 총파업’을 비롯해 예고된 집회마다 ‘노동 탄압’ ‘공안 탄압’ 구호를 내걸고 대정부 규탄 기조를 강하게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촛불 청구서’ 등으로 삐걱대던 양측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국면에 놓인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비롯해 줄줄이 대기 중인 대형이슈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3일 노동계 안팎의 전망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노정관계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과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민주노총이 이전보다 한층 강한 주장과 대응으로 맞설 공산이 커진 것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노정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내년 총선까지도 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노정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구속되며 더욱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구속 이튿날인 지난 22일 집회를 열어 “현 정부의 판단이 박근혜 정권의 착각과 같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도 “구속자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반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공안 탄압 규탄’을 기조로 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정 관계 파탄까지 선언한 마당에 최대한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앞서 각종 집회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사업장별 임단협 등 개별 이슈와 결합해 파괴력을 키울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던 김 위원장이 구속됐으니 정부와 대화를 시도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분위기다. 위원장 구속과 비정규직의 대규모 파업이 결합된 ‘하투(夏鬪)’가 이전보다 한층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외에서 가장 크게 부딪힐 사안은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운수 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 비정규직 20만명이 다음달 3일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에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명이 집단 삭발하며 결의를 다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라 강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약한 고리’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에서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하라며 손을 놓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다는 게 노동계의 인식”이라며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경사노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대화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불참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만도 53곳이다. 부문별 위원회를 통한 노정 협의 역시 막힐 공산이 크다. 이들 위원회 상당수에는 김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눈앞의 관심은 27일 법정시한을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미칠 파장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최저임금위 불참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위 불참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 측에 맞서 강공을 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을 촉구하며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에 25일 회의 때 최저임금 최초안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올해 심의는 경영계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발해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노동계의 수세적 대응이 예상됐지만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울 경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운동 방식을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원인이 된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경사노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온 사안이고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의견 차이로 실패했다. 서경펠로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이번 투쟁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사노위에 전면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위원장 구속이라는 파국까지 가지 않게 노정 간 조율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한국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 포함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23 14:55:01자유한국당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해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가 ‘월 급여 14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숙소와 식사(고용부령 100% 기준)’를 제공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 같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숙소와 식사를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최저임금법이 사업주가 숙소 또는 식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그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은 고용주가 월 최저임금(174만5,000원)에 못 미치는 140만원만 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고용주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인의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했다”며 “중소기업인은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법과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현장 톺아보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에 올인한 소상공인聯, 배경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6.23 01:38:09“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불어놓기 위해선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2층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회견에 앞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 생존을 위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권고안이 우리 요구사항의 핵심”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안이 중소·중견·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규모별’ 차등적용을 핵심 사안으로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계에서 ’업종·규모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제쳐놓더라도 ‘규모별 차등적용’만은 꼭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규모별 차등적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확보, 그리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 표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생산성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업종’에 따라서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합니다. 규모별 차등적용이 현실화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입니다. ◇“소상공인에 맞춘 최저임금 수준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을 두고 ‘이슈 파이팅’에 나선 데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유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시 최 회장이 언급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고용부의 용역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조사하고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보고서의 요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악화를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올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대응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일하거나 가족 고용을 늘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토대로 노 교수는 “원청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58.9%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종업원 수를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종업원 수를 늘린 곳은 5.9%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87.6%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일반 기업 사이의 ‘노동생산성 격차’ ‘규모별 차등적용’ 주장이 타당한지 보려면 기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노동량을 투입해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산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생산성이 적정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업장 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종업원 5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과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즉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종업원 5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890만원으로 같은 업종의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2억2,450만원)의 17.3%에 그쳤습니다. 이는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장(8,34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에선 이와 같은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인 미만 제조업체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900만원으로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11.1%에 불과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13.9% 수준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규모별 생산성 격차’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일본(2016년 기준) 대비 100.5~110.3%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규모의 일본 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24.4%나 낮았습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6%였습니다.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의 생산성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높다”며 “규모별 차등적용과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가능할까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규모별 차등적용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입니다.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규모별 차등적용’을 공론화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모습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에서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규모별 차등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규모별’ 차등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문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규모별 차등화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규모별’ 차등적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서경펠로)는 “소상공인 업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불법 파견까지…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19.06.21 09:14:58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4∼5월 두 달간 근로자 파견업체 15개, 사용업체 12개 등 27개 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15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불한 임금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노동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 8명을 사용한 제조업체 2곳도 적발해 직접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 허가 기준에 미달한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조치했으며 사업주가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최기동 청장은 “앞으로도 사내하도급 근로감독과 비정규직 차별 감독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韓 최저임금 실패 표본”…'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日
국제 경제·마켓 2019.06.20 20:26:49일본 언론이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에만 최저임금을 16%나 끌어올려 영세업체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소득격차를 키웠다면서 일본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 1년 동안 50% 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65%로 치솟으면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아린드라지트 두베 미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1979년 이후 미국 주요 주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고용 등에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영국 등은 평균 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대~50%대에 그쳐 별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만성적인 실업난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은 이 비율이 60%를 넘어선 상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아베 신조 정부 주도로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25원) 달성 시기를 기존보다 3~4년 앞당긴 2020년 초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상 후에도 이 비율은 여전히 40$대 후반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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