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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개인·법인 등 거래 주체도 구분해 표시
    주택 2024.02.04 11:00:00
    이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단지명과 ‘층’ ,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정보만 공개했는데 ‘동’까지 늘리는 것이다. 매수·매도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따로 구분해 표시하고 아파트만 공개하던 등기일자도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 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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