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2P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기존 금융사들의 개인간거래(P2P) 금융 업체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직접투자 비율을 80%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P2P 업체가 총 대출금액을 100억원 모집할 때 80억원을 금융사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 공청회’에서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P2P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를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2P 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기자본 대출(선대출)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설정한 대출금액 가운데 모집금액이 미달되면 P2P업체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할 수 있게 해 차주가 대출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기자본 100% 이내의 비율로 자기자본 대출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송 과장은 “차입자가 대출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만 플랫폼의 자기자본 투입을 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그 비율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P2P업체 투자한도도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는 신용대출 등 비부동산 P2P업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고 부동산 P2P업체에는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아닌 총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P2P 관련 법안은 제·개정안 포함 5개인데 금융당국은 개정안 대신 제정안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며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