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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괴롭힌 20대, 전역후 민간재판서 법정구속

피해자 A씨, 의병 제대 후 우울증 호소

재판부 "선임병이 후임 도와주진 못할망정..."





군 복무 시절 후임병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모 씨는 지난해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병인 피해자 A 일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 일병이 군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며 근무 도중 A 일벙을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 등으로 때렸다. 이어 생활관에 돌아와서도 여러 차례 A 일병의 상반신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씌워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A 일병은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의병으로 제대한 뒤 지금도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결국 군형법에 따른 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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