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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스트레스로 목숨끊은 파견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해킹 사건 후 우울증... 지방 발령 후 극단적 선택

法 "사회평균인 극복 불가능한 업무 스트레스 아냐"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파견업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한수원에 파견돼 직원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4년 12월 한수원의 원전 운전도면 등에 대한 해킹 의혹 사건을 겪었다. 당시 검찰이 해킹의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기 위해 한수원 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들여온 파일에 바이러스가 담겼던 건 아닌지,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해킹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닌지 불안해했다.



A씨는 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아 진찰을 받은 뒤 회사에 사의를 표했지만 회사는 이를 반려하고 병가를 내줬다. 이후 해킹 사고가 A씨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울증 증상은 나아졌지만 한수원 경주 이전 확정 후 우울증이 다시 도졌다. A씨는 경주로 발령 나기 일주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가 맞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한수원 해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A씨가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수원 등이 A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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