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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3년 연속 감소세… 2,000만명 이하로 ‘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95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33만7,000명(2016년)과 2,006만9,000명(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의 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재산도 과표 3억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07만2,000명 중 피부양자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에 달한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는 1,408만2,000명(25.5%)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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