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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조국 후보자 논란..사모펀드 이해없는 가짜뉴스"

"헤지펀드 아닌 경영참여형펀드..

편법증여 가능성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라며 “회사지분을 10% 매입해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규정이 있는 ‘헤지펀드’와 달리 환매규정이 없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증여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운용사가 출자요청을 하고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자요청을 불이행한다’는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대로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했다”며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사모펀드는 상법상 합자회사로 상법 204조의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합자회사를 규정하는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도 내부관계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 처럼 사모펀드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럼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모든 고위공직자가 다 부동산 사든지 은행에 예금하든지 그것이 바람직한 건 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다”며 “30억 규모의 강남 부동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30억원의주식이 있으면 예의주시한다. 언론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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