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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이 숨지자 수년간 나무상자에 보관…父 징역 5년 구형

母 "출생신고, 사망신고 없이 아이 숨지자 집에 보관"

父 "자백 외에 증거 없다, 보복성 허위진술 가능성" 무죄 주장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하다시피해 두 달 만에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2·남)·조모(40·여)씨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는 등 방치됐고, 고열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출생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사망했고, 이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조씨는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넣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 상자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시신이 없는 사망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사망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아이 어머니의 자백 외에는 사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아이 어머니도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머니인 조씨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2017년 직접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본인도 아이 아버지인 김씨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범행 발생 이후 스스로 죄책감을 못 이겨 주변에 범행을 고백하고 자수했고,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김씨의 폭력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이나 의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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