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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동의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 우선한다고 봐야”





노동조합의 합의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시행되던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씨가 문경레저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연봉 7,000여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사측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며 2014년 10월부터는 기존보다 최대 40%를 적게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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