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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무소불위 권한 대폭 손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사위 구조를 고쳐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아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법사위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조 출신 의원들에게 법안을 촘촘히 들여다보게 해 법적 완결성을 기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야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도 이를 법사위에서 계류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해왔다. 이를 두고 여당은 발목잡기, 야당은 권력 견제라며 맞서왔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개선안은 야당 몫이라는 법사위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을 무력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하계와 동계 한 차례씩 휴회 기간을 정하자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추진단은 내일 국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징계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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