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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윤미향 면담' 공개 거부... "국익 현저히 해칠 우려"

尹, 위안부합의 내용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5월29일 답변 열흘 미뤄 다음날 국회의원 취임

한변 "헌법상 국민 알권리 침해... 즉시 행정소송"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에 대해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11일 이른바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줄곧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초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정보공개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그 사이 윤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 취임했다.

한변은 이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학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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