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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부동산 투자는 죄악이다” “부동산 투자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 “가진 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높게 부과해야 한다” 등 각종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이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 같다.

이러한 기조 속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옥죄는 세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의 거대여당도 이에 화답하는 상황이다. 조만간 징벌적 과세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많은 학자의 선행연구를 보면 부동산 조세제도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상당수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대책은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까지 높이는 방향이다. 이러한 세제 속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소유자에게 세금부담은 가중시키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이바지했는지 의문이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시류도 당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인(人)별 합산이었기 때문에 절세의 용도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세대별 합산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2008년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인별 합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닌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고가의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고 실제 공시가격이 정부의 의지대로 산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정책에 따라 가변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형평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산정돼야 한다.

고가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의 정책 기조 속에 2019년 종부세는 2018년과 비교해 42.6% 증가한 총 2조6,7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인원도 껑충 뛰었다.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세수는 급격하게 증가시켰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다.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 단위 추경예산,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처럼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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