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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 없이 만드는 '카뱅 미니' 금액한도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 한도 30만원...휴대폰 인증 후 개설

10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출범 3년 만에 1,300만 고객을 확보한 카카오뱅크가 이번에는 10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19일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미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니는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만 거치면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등 과정을 거쳐 부모님 동의 없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금과 이체는 물론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송형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은 “청소년들은 모바일에 가장 익숙한 세대지만 신분증이 없어 그동안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었다”며 “미니를 통해 10대들도 스스로,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오보현 카카오뱅크 서비스기획팀장 겸 미니TF장은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의 체크카드를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세대를 만나는 만큼 새로운 니니즈 캐릭터로 카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전용 상품인 만큼 미니카드에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이 담겼으며,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송형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금융서비스인 ‘카카오뱅크 min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카카오뱅크


미니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과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다만 미니는 은행의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미니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미니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CU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인 최대 10명에게 미니를 알려주면 최대 1,000원 현금 혜택도 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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