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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세무조사 1만4,000건으로 축소...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철저검증”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 논의·자문>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국세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에 총력 지원 △홈택스 2.0 추진 등 서비스 혁신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검증과 편법증여 관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또 국세통계 공개 확대 현황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등도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필상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국세행정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가 새롭게 위원으로 합류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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