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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받겠다" 민주당 '공천' 수순에 류호정 "이낙연, 해괴한 말…민주당 비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에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괴한 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류 의원은 또한 “애정과 분노로 덧붙인 저의 메시지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공허의 외침으로 끝날지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재보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당원 의사를 묻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내년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당헌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지 묻는 의미가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게 될 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은 시절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 역시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후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민주당 정발위가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데는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3년 만에 “정당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당헌을 뒤집자,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 서울·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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