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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자수하면 압수·구속 피하고 형벌도 감면"

■'카르텔 범죄 수사지침' 시행

첫번째 자진신고땐 불기소 처분

"전속고발권 폐지 염두" 지적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담합(카르텔) 혐의를 받는 기업이 검찰에 자진 신고 하면 강제수사를 피하고 형벌도 감면받는다. 전국 검찰청은 카르텔 범죄 자진 신고를 받으면 이 같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외부에 공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카르텔 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수사 절차와 형벌 감면 원칙 등이 담겼다. 지침이 적용되는 카르텔 범죄는 공정거래법상 경성 담합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담합, 형법상 입찰방해 등이다.

자진신고자는 압수수색·구속 안하기로




검찰은 카르텔 범죄를 1순위로 자진 신고하는 기업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2순위로 자진 신고한 회사는 기소는 하되 구형 때 형벌을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일선 지청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별건·여죄 수사도 제한을 뒀다. 카르텔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르텔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 수사 필요가 생기면 역시 대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자, 공정위·검찰 중 선택할듯
검찰은 이번 지침 도입을 계기로 카르텔 범죄 자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에 자진 신고 시 형을 얼마나 감면받고 어떤 처리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은 카르텔 범죄 수사에 대한 일선 검사의 재량을 축소한 내용으로 자수자·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카르텔 자진 신고를 공정위나 검찰 중 어디에 하는 게 유리할지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1순위는 100%, 2순위는 50%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할 때 1순위자는 물론 2순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해주고 있다. 물론 공정위와 검찰 양쪽에 자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는 무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정거래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염두에 두고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으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자진 신고 창구 운영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본회의 때 입장을 뒤집고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검 측은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8일 미국 연방검찰(DOJ)과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이 지침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는 “빨리 예규화해서 마무리 짓자”고 재촉했다는 전언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땐 신고 창구 일원화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미국 연방검찰(DOJ)과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공정 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 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검찰은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을 때에 연착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침에 따른 수사 원칙과 절차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다.

앞서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자진 신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부 경성 담합 사건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는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자진 신고 내용의 경우 공정위에서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고발해야만 자료가 넘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검찰은 향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이 지침에서 정한 자진 신고 접수창구를 공정위와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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