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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이용 가능

6~24시 이용,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제외해야 가산세 안내

국세청 “15일 과부하 예상, 25일까지는 30분만 접속 가능”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경우 식비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연봉)가 3,803만 원 이하라면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 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 민간(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다. 단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과 사설(민간) 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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