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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착한 임대인' 지방세 지원 '0원'…독려는 왜 했나

지방세 지원 507억 中 12%만 '착한 임대인'에

서울·부산은 '0원'…항공기 세제 감면에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허울 뿐"이란 지적 나와

한 중소상인이 지난 3월2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해온 것과 달리 서울과 부산에서 착한 임대 세제 감면을 위한 지방세 지원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등 총 6개 분야에 사용된 지방세 규모가 총 50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전체 지원금 규모의 12%인 63억 원만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과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방세 지원이 ‘0원’이었다. 서울과 부산 두 지역 모두 각각 30억 원, 4억 원 규모로 항공기 지원에만 지방세를 감면했다.

그런 가운데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은 경기도로 총 31억 원을 사용했다. 이어 ▲경북(7억) ▲경남(7억) ▲대구(6억) ▲대전(3억) ▲강원(3억) ▲인천(2억) ▲광주(1억) ▲충남(1억)▲ 전북(1억) ▲전남(1억) 순이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많이 지원한 지역은 대구로 총 85억 원이었다. 이어 ▲경북(53억) ▲경남(35억) ▲경기(35억) ▲강원(22억) ▲전북(7억) ▲인천(3억) 순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명했다. 앞서 권영세 의원이 “지방세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세액공제 5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을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한 것과 달리 세제 감면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허울 뿐인 운동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착한 임대료 운동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독려할 수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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