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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이 집값 9억 넘는데…일부은행 '전세 반환 대출' 제한

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재개로

씨티, 고가주택 보증금 반환 제한

"실수요 1주택자만 피해" 지적도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씨티은행은 올해부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 대해 영업점별로 취급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를 끼고 서울에 집을 샀던 회사원 김 모(38)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달 초 씨티은행 본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지만 현재 아파트 시가가 9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의 아파트 시세는 약 12억 원으로 정부의 ‘주담대 금지’ 규제 기준인 시가 15억 원을 밑돈다.

은행 직원은 “현재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자금 대출은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며 “올 2분기 안에 추가로 대출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위례에 시가 11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샀다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고 입주하려던 회사원 박 모(41) 씨도 씨티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해당 지점 직원은 “지난해 반환 자금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올해는 대출 기준을 시가 9억 원으로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올해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 대해 영업점별로 취급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새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미 대부분 영업점이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이행 등을 위한 것”이라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 대출은 자금의 목적만 다를 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 용도 대출과 똑같은 주담대다. 명시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만큼 생활 안정 자금으로 취급되지만 ‘갭투자’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년 말부터는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대출이 금지됐다. 2019년 12·16 대책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도와 관련 없이 모든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집값의 20~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재개하면서 씨티은행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대출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 자금 성격의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 1주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녀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해도 대출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절반은 매매가가 9억 원을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소비자금융 철수설이 나오는 씨티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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