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 유세 과정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안한다

당국 "유세 중 거리두기 지키기·악수 자제" 권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여러분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