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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하고 스토킹 대책 보완하라"

"세 모녀 피살사건 생각하면 절실함 느껴"

"권익위 청렴교육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의결한 뒤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차관,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이 “매년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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