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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류 내세운 암호화폐 플랫폼 '먹튀' 논란…일본인 97명에 피소

[경찰 '콕플레이' 수사 착수]

이더리움 등 자체 암호화폐로 교환

원금보장 빌미 재투자 유도해놓고

올해부터 출금 요청에 무대응 일관

일본인 97명, 사기 혐의로 고소

콕플레이 홈페이지 첫 화면. /콕플레이 홈페이지 캡처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암호화폐 콘텐츠 플랫폼’을 표방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한국 업체가 100여 명의 일본인들에게 고소 당했다. 암호화폐로 자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정작 암호화폐 출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다국적으로 사업을 펼쳐온 것을 감안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콕플레이(KOK PLAY)’에게 약 42억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피해자들의 변호인을 지난 24일 불러 조사했다. 일본인 97명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콕플레이의 최 모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콕플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중 일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아래 사진은 일본어 설명. /콕플레이 홈페이지 캡처


최씨 등은 금융당국 인허가나 등록 없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콕플레이는 ‘게임, 웹툰,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콕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콕플레이는 이용자들이 어플에 계좌를 생성하도록 한 후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자체 암호화폐 ‘콕 토큰’으로 교환해 투자토록 했다. 콕 토큰으로 또 다른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어플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콕플레이 측은 각종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콕플레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투자자를 추천할 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콕 토큰 채굴에 활용하면 예치금액의 4~20%를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콕플레이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보상 체계 설명.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콕 토큰 채굴에 쓰면 월 4~2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다음 블로그 캡처


대부분 중장년층인 일본인 피해자들은 콕플레이에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리인인 강승구 옳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부터는 계좌 예치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늦게나마 지급을 해줬는데 올해 초 이후 회사에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창구를 모두 막아놓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콕플레이 홈페이지에 60쪽 분량의 백서가 게재돼 있는데다가 2019년 진행된 관련 행사에 한국 국회의원들도 참석한 것을 보고 콕플레이를 신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콕플레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단계 사기의 특성상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콕플레이가 한국어·일본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로도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관련 내용이 공론화되고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백두산’에는 ‘가족들이 콕플레이에 빠졌다’는 등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글들이 2019년부터 160여 건 게재됐다.

콕플레이 홈페이지에는 현재 회사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이 나와 있지 않았다. 본지는 콕플레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 CEO로 알려진 황 모씨의 측근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근 콕플레이를 인수한 한 기업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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