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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체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나선다

/연합뉴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문체부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해외 국가들도 같이 피해를 입기도 해 이번 단속에는 인터폴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경찰청와 문체부, 인터폴은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3년간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들을 단속해 50개의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이 중 27개 사이트 운영자 5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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