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외조부가 이혼한 사위에게 손자 장래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

대법 "자녀의 안전적인 성장 위해서는 양육비 적시 확보가 중요"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장래 양육비 청구 허용한 최초 판결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딸이 사망한 이후 외조부가 손자를 키우고 있다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 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사위이자 외손자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상고심에서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딸은 지난 2006년 2월 B씨와 혼인해 같은 해 8월 아이를 낳아 키우다 2012년 12월부터 별거 해 혼자 아이를 키웠다. 이후 A씨의 딸은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A씨는 딸이 사망할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고 소송을 통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이 상실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성년후견인과 달리 1명으로 제한된다. 외손자의 아버지인 B씨는 이후 양육권이 제한된 비양육친이 됐다.

이에 B씨는 A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부터 매월 70만원씩 보내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미성년 후견인은 친부모를 상대로 이미 사용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양육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유추 적용해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부모가 이혼 등으로 그들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의 양육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비양육친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장래 양육비의 경우 입법공백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