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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개인청약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해야"

상장후 성과, 기관투자자보다 개인청약률이 좌우

개인청약 부진했던 대어급 공모주 성과에 관심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의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개인 청약 이후 공모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PO기업의 신규 상장후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는 커지는 반면 개인 청약 경쟁률이 공모주 수익률을 좌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대어급 공모주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4일 낸 ‘최근 IPO 시장의 개인투자자 증가와 수요예측제도의 평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처럼 주관사가 공모가를 결정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의 청약을 받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수요까지 포함해 (공모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공모가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균등 배정 도입을 앞두고 열린 IPO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IPO에 나서는 공모주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주관사들이 기대 이상으로 몰리거나 빠지는 개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장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가보다도 높은 공모가를 제시하는 IPO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청약률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와 달랐던 반면, 개인투자자 전체의 실수요와 공모주의 시장가격과는 관련이 높다”며 “개인청약률이 높을수록 상장후 순매수와 투자회전율, 공모주수익률 까지 높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신규 상장한 공모주 중 개인청약률이 800대 1을 넘는 경우에는 상장 당일과 상장 후 20일 수익률이 80%가 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청약률이 높을수록 공모주수익률이 현저히 제고되는 경향도 관찰됐다. 개인청약률 200대 1을 밑도는 경우에는 당일 수익률은 3.8%, 상장 후 20일 수익률은 5.3%였다.

이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에 대해 "개인청약률이 공모주 시장가격과 관련한 정보일뿐만 아니라 수요예측의 결과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료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하반기 대어인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나란히 고평가 논란을 겪고 개인 청약에서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라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는 중복청약이 막혔음에도 182.7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나름 선방을, 크래프톤은 중복청약이 허용됐음에도 7.8대1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대로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우상향을, 크래프톤은 상장 후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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