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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文 부동산 정책, 복원한다…野 임대사업제-세제혜택 5법 발의

2017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한 文정부

1년 뒤 세제혜택 철폐, 2년 뒤 아파트도 제외

추경호 "시장 안정 위해 임대주택 제도 복원"

與 LH 투기근절대책, 양도세 개편 등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내용의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레제한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을 2018년 발표된 '9·13 시장 안정 대책' 전으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의 최소 30%(단기임대주택)에서 최대 75%(장기임대주택)를 세액 감면받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인 2018년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추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며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토지주택공사(LH)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여당 안은 비사업용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1주택자 양도세 개편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은 이사 가기도 힘든데 장특공제까지 올리느냐"며 주택 장기 보유·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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