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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 메시지 없어

고려항공총국→국가항공총국 변경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논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평양=연합뉴스




북한의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대남 및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교양보장법·인민경제계획법과 고려항공총국의 명칭 변경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이미 예고했던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을 논의한 뒤 법령으로 채택하기 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4월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의 성과와 경험, 결함 등을 분석·총화(결산)한 뒤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고려항공총국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조직 문제 등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이는 29일 이어지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한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제8차 노동당 대회 직후인 지난 1월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바 있다.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 연설을 했지만, 이후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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